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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전면 시행 코앞...은행권,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에 안감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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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15, 2019, 12:12:12

오는 18일 공식 출범, 핀테크기업도 참여..자금모으기·자산관리 등 서비스 고도화에 주력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은행권이 오는 18일 오픈뱅킹 전면 시행을 앞두고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존 고객 지키기는 물론 새로운 고객 유치를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준비하느라 무척 분주합니다. 자금모으기와 잔액 채우기 같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고도화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오픈뱅킹 서비스 가입자 수는 모두 239만명, 계좌 등록 수는 551만개로 집계됐습니다. 오픈뱅킹 공식 출범식이 열리는 18일부터는 기존 10개 은행에 이어 88개 핀테크기업 등이 추가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은행결제망을 사용할 수 있게 된 토스·뱅크샐러드 등의 핀테크사들도 오픈뱅킹에 참여하면서 은행권의 발걸음이 더 빨라졌습니다. 하나의 앱에서 모든 은행 계좌를 조회와 이체가 가능해지면서 특정 앱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은행들은 고객을 붙잡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이체를 손쉽게 할 수 있는 바로이체와 꾹이체 서비스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로이체는 스마트폰 바탕화면에서 신한 모바일 플랫폼 앱 ‘쏠’을 누른 후 바로이체 메뉴에 들어가면 로그인 과정 없이 드래그(끌어오기)를 통해 타행 계좌이체가 가능해지는 서비스입니다.

 

꾹이체는 계좌번호를 꾹 눌러 다른 계좌로 끌어오기를 하면 타행에서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또 자사 간편결제 서비스인 신한 쏠 페이(SOL Pay)의 연동 범위를 타행 계좌와 선불 서비스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NH농협은행은 최근 모바일 플랫폼 ‘올원뱅크’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계좌이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출금, 환전 등의 거래를 할 때 잔액이 부족한 경우 본인의 다른 농협은행 계좌나 타행 계좌에서 잔액을 충전할 수 있는 ‘잔액 채우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한 KB국민은행은 계좌 정보와 카드 지출 정보를 통합해 정리된 자산 지출 재무현황을 볼 수 있는 ‘KB마이머니’ 서비스와 오픈뱅킹을 향후 연계할 계획입니다.

 

KEB하나은행은 오픈뱅킹 서비스에 '집금 기능'(자금 모으기)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다수의 다른 은행 계좌에서 당행 계좌로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은행의 오픈뱅킹 범위는 이체와 조회서비스 등에 한정돼 있습니다. 여ㅣ에 자금 모으기 등을 추가해 오는 18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오픈뱅킹 서비스가 실시 되면 핀테크업체도 같이 경쟁하기 때문에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단순히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하는 수준을 넘어 다양한 금융 우대 상품 서비스와 카드 지출, 계좌 정보 등의 자산관리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 고객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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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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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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