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정부가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합니다.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줄 방침입니다. 보유세는 올리되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낮춰 다주택자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16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하던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기존보다 0.1∼0.3% 포인트 인상됩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 포인트 오릅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투기적 대출수요를 규제하기 위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해당 지역에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에서 20%로 낮아집니다. 예컨대, 현행대로라면 14억짜리 주택에 대한 주담대는 5억 6000만 원이지만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9억 원까지 40%, 5억 초과분에는 20%가 적용돼 총 4억 6000만 원이 대출됩니다.
고가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시가 9억 원으로 내려가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 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가구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 부여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이자상환비율(RTI)도 기존의 1.25배 이상에서 1.5배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단,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는 더욱 강화됩니다.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이 추가됩니다. 현재 10년 이상 보유하면 80%의 최대 공제율을 적용받는데, 2021년 이후 집을 팔면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해야 80%의 공제율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40%에서 5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6∼42%)에서 40%로 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