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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힐릭스-한빗코, 블록체인 기술협력...글로벌 진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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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7, 2019, 15:12:20

블루힐릭스 솔루션 한빗코 거래소에 탑재..기술지평 넓히고 거래보안 높여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블록체인 기업 블루힐릭스와 블록체인 거래소 한빗코가 기술제휴를 맺었습니다.

 

블루힐릭스와 한빗코는 17일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블록체인 기술협력 관계를 구축한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블루힐릭스는 국내에서 전략적 파트너를 확보하고 클라우드형 블록체인 서비스 지평을 넓히게 됩니다. 한빗코는 거래 보안과 사용자 보호 양 측면에서 강력한 ‘우군’을 얻었다는 평가입니다.

 

블루힐릭스는 한빗코에 글로벌 진출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합니다. 블루힐릭스는 탈중앙 개인키 관리 기술과 탈중앙 커스터디 및 청산기술 기반 솔루션을 블록체인 기업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블루힐릭스는 올해 하반기에 이상욱·채훈 공동대표를 앞세워 조인트벤처인 블루힐릭스코리아를 설립하고 한국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두 회사의 협력은 블루힐릭스코리아가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활동을 시작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블루힐릭스는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테크핀’(techfin) 기업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금융 거래와 디지털 자산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후오비에서 글로벌 CTO(최고기술책임자)와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사인 핀테크기업 XYF에서 부사장을 역임한 제임스 주(James Ju) 블루힐릭스 총괄 CEO(최고경영자)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설립했습니다. 창립 멤버로 후오비·구글·알리바바·텐센트·바이두·바클레이즈 캐피털·소시에테 제네랄 출신 등이 참여했습니다.

 

블루힐릭스는 서울을 포함해 싱가포르, 중국 베이징, 태국 방콕, 미국 뉴욕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플랫폼 ‘BHEX’, 오픈거래 플랫폼 ‘BHEX 클라우드’, 탈중앙화 자산 커스터디 시스템 등이 주요 솔루션입니다. 이를 블록체인 기업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블루힐릭스는 중앙화된 거래소가 거래 장부를 보관하고 거래 내역을 검증하는 기존 크립토 금융이 가진 문제점을 고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 기존 디지털 자산거래에서 거버넌스 중앙화로 인해 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오남용·해킹할 위험이 크고 종종 거래 지연이 생기는 점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BHEX 클라우드는 블록체인에 클라우드 기술을 접목해 블록체인의 고질병이라 불리던 거래 유동성을 해결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간 유동성과 거래플랫폼 공유로 유동성을 높이는 솔루션을 개발해 세계 500만 명이 넘는 이용자와 130개 이상의 거래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BHEX 클라우드는 아마존 웹서비스(AWS)와 유사한 형태인 클라우드 컴퓨팅 사스(SaaS) 거래 플랫폼입니다. 다층적 클라우드 구조로 투명성과 신뢰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협력사 간 실시간 정보 공유와 효율적인 협력도 가능해집니다.

 

한빗코는 플루토스디에스가 운영하는 거래소입니다. 지난 9월 17일 김성아 플루토스디에스 대표가 블록체인협회 거래소 운영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업계 내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블록체인 업계에서 점차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며 “블루힐릭스도 이번 한빗코와 기술제휴로 한국 블록체인 업계에서 입지와 영향력을 모두 다질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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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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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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