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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7개 계열사 대표 모두 연임...변화 보단 안정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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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20, 2019, 11:12:19

양종희 KB손보 사장 세번째 연임...대추위 “실행력 검증된 리더 선정”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KB금융지주는 20일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대추위)를 열고 7개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했습니다. KB손해보험 등 7개사의 현직 대표가 모두 연임됐습니다.

 

12월 말로 임기가 만료된 계열사 대표는 양종희 KB손해보험 사장, 이동철 KB국민카드 사장, 조재민·이현승 KB자산운용 사장, 허정수 KB생명보험 사장, 신홍섭 KB저축은행 사장, 김종필 KB인베스트먼트 사장, 김혜경 KB신용정보 사장 등 입니다.

 

KB금융은 핵심 계열사 사장에 대해서는 첫 2년 임기를 마친 뒤 결격 사유가 없으면 1년을 연장하는 '2+1' 방식을 택해 왔습니다. 최대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의 허인 행장도 지난달 2년 임기를 마친 뒤 1년 연임을 확정했습니다.

 

양종희 KB손보 사장은 이미 2년의 임기를 끝내고 1년씩 두 차례 연임돼 추가 연임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결국 세번째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선임된 후보는 12월 중 해당 계열사의 대표이사후보추천 위원회 최종 심사·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KB금융 대추위는 “국내 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초저금리시대가 도래한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져 가시적인 경영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검증된 실행력을 보유한 리더를 중심으로 후보를 선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임 중 경영성과, 중장기 경영전략 등 추진력과 조직관리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표이사 후보로서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살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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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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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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