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Bank 은행

KB국민은행, 재활용 로봇자판기 활용한 ‘친환경 캠페인’ 실시

URL복사

Friday, December 20, 2019, 15:12:47

페트병·캔 무인수거기 ‘네프론’ 활용..매칭그랜트 방식으로 기부금 적립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KB국민은행은 지난 19일 여의도본점에서 ‘자원순환 인식제고를 위한 친환경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허인 KB국민은행장, 손성환 한국세계자연기금 이사장, 김정빈 수퍼빈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페트병·캔 무인수거기‘네프론’을 활용한 친환경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셜벤처 수퍼빈이 개발한 ‘네프론’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접목한 재활용 로봇자판기입니다. 페트병이나 캔을 자판기에 투입하면 품목별로 수거한 뒤 휴대전화 번호로 포인트를 적립해주며, 수퍼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은행에서 개설된 계좌를 통해 포인트를 환급하는 경우 은행도 동일한 금액을 기부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기부금을 적립하고 조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친환경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국민은행은 올해부터 네프론이 설치되는 서울 소재 7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는 친환경 플라스틱 저감활동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교육기반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환경 인식제고에 힘쓸 예정입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 관련 NPO(Non Profit Organizaton, 비영리단체), 소셜 벤처(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기업가가 설립한 기업 또는 조직) 등과 협력해 국내외 환경문제를 개선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배너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