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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상품 사전신고→사후보고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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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24, 2019, 17:12:31

금융상품 출시 빨라져..금융사 상품 개발 자율성 확대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내년부터 금융회사들이 상품을 출시할 때 금융당국에 약관 제정·개정을 신고하는 절차가 사후보고로 바뀝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출시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법·자본시장법·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조치는 소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고 금융회사의 상품 개발 관련 자율성을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바꾸면 일단 시장에 상품을 출시한 후 상품을 수정하는 것이므로 상품 출시 속도와 금융사 자율성 모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만 기존 금융서비스와 상당한 차별성이 있는 내용은 사전신고 대상입니다.

 

아직 출시된 적이 없어 예상하지 못한 소비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 개정 역시 사전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불리한 약관을 기존 이용자에게 적용하려면 사전에 당국과 조율을 거쳐야 합니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행위를 은행법상 '불공정영업행위' 중 하나로 추가했습니다. 이에따라 차주가 제공한 정보나 신용위험·상환능력을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은행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가능합니다.

 

다만 차주가 제공한 정보나 신용위험, 상환능력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증권에 추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도 개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대고객 RP 대상증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매출신고서 제출 특례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기관간 환매조건부매매(RP) 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시장 참여자에게 리스크 관리 강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이 경우 RP 매수자는 담보증권의 특성과 매도자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최소증거금률을 설정‧적용하고, RP 매도자는 일정수준(20%,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 예정)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4개 시행령 개정안을 법률 시행 시점에 맞춰 내달 1일 일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관간 RP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관 보고 절차 관련 개편된 제도가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관련 내용을 금융권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개정안 취지가 부합하게 실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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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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