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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상품 사전신고→사후보고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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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24, 2019, 17:12:31

금융상품 출시 빨라져..금융사 상품 개발 자율성 확대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내년부터 금융회사들이 상품을 출시할 때 금융당국에 약관 제정·개정을 신고하는 절차가 사후보고로 바뀝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출시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법·자본시장법·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조치는 소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고 금융회사의 상품 개발 관련 자율성을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바꾸면 일단 시장에 상품을 출시한 후 상품을 수정하는 것이므로 상품 출시 속도와 금융사 자율성 모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만 기존 금융서비스와 상당한 차별성이 있는 내용은 사전신고 대상입니다.

 

아직 출시된 적이 없어 예상하지 못한 소비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 개정 역시 사전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불리한 약관을 기존 이용자에게 적용하려면 사전에 당국과 조율을 거쳐야 합니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행위를 은행법상 '불공정영업행위' 중 하나로 추가했습니다. 이에따라 차주가 제공한 정보나 신용위험·상환능력을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은행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가능합니다.

 

다만 차주가 제공한 정보나 신용위험, 상환능력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증권에 추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도 개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대고객 RP 대상증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매출신고서 제출 특례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기관간 환매조건부매매(RP) 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시장 참여자에게 리스크 관리 강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이 경우 RP 매수자는 담보증권의 특성과 매도자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최소증거금률을 설정‧적용하고, RP 매도자는 일정수준(20%,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 예정)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4개 시행령 개정안을 법률 시행 시점에 맞춰 내달 1일 일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관간 RP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관 보고 절차 관련 개편된 제도가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관련 내용을 금융권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개정안 취지가 부합하게 실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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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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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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