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감독원이 주요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은행과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각 은행에 통보했습니다.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다음달로 예정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수위를 낮추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DLF를 판매한 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담은 '사전통지'를 지난 26일 하나, 우리은행 등 각 은행에 전달했습니다. 은행에 대한 제재는 물론 금융권의 관심사인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경영진에 대한 징계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금감원은 DLF 징계와 관련 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제재안 초안을 작성한 뒤 제재심의국에서 심사를 통해 제재수위를 결정합니다. 이 내용을 사전통지로 은행에 전달합니다.
최종 제재결과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이 자리에서 제재하려는 감독당국과 그 수위를 낮추려는 은행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집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제재심의위원회는 1월 9일, 16일, 23일 등입니다. 일단 16일에 열릴 가능성이 높지만 9일 제재위 개최도 가능한 상황으로 추측됩니다.
관건은 은행 CEO 등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입니다. 금감원의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뉩니다. 이 중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은 중징계에 속합니다.
금감원은 DLF사태의 원인이 경영진의 내부통제 미흡에 있는 것으로 보는 만큼 중징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영진이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게될 경우 잔여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이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됩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3일 간담회에서 “제재는 공정하고 시장에 올바른 신호를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