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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신한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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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31, 2019, 14:12:29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 ▲신한생명

 

◇ 승진

 

<부사장> ▶경영기획그룹 이재균

 

◇ 신규선임

 

<부사장보> ▶DB마케팅그룹 김태환 ▶FC사업그룹 오동현

 

<상무>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원경민

 

<본부장> ▶ICT본부 김주홍 ▶FC사업본부 배형철 ▶B2B사업그룹 이영재 ▶고객지원본부 이의철 ▶재무본부 서동수

 

◇ 전보

 

<본부장> ▶CPC전략그룹 임상현

 

<부서장> ▶채널마케팅팀 임현진 ▶고객전략팀 겸 빅데이터센터 이후경 ▶상품기획팀 김종태 ▶제휴사업팀 팽용운 ▶운용전략팀 윤승환 ▶융자팀 장교진 ▶전략기획팀 겸 홍보팀 이성원 ▶디지털이노베이션센터 이현식 ▶재무팀 정지영 ▶ICT금융개발팀 이용민

 

<지점장> ▶구월지점 김진환 ▶인천지점 손승수 ▶대화지점 전성완 ▶평택지점 양미숙 ▶대전지점 조용수 ▶천안지점 신동준 ▶PREMIER 동군산지점 설두환 ▶순천지점 국청 ▶서귀포지점 김동준 ▶운정지점 이보경 ▶노원FM지점 김성진 ▶서울VM지점 윤영권 ▶부산VM지점 이해진 ▶전북VM지점 서봉록 ▶안양VM지점 박노인 ▶부천VM지점 이덕재 ▶파워ACE지점 윤상봉 ▶스타ACE지점 송세용 ▶센트럴ACE지점 이도건 ▶서울ACE지점 이수형 ▶엘리트RM지점 김병호 ▶강남GA지점 한재준 ▶광주GA지점 장병귀 ▶한성VM지점 양성숙 ▶TOP ACE지점 김경희 ▶리더스FM지점 남미라

 

<센터장> ▶롯데홈쇼핑 경인센터 겸 SK 김포센터 곽희정 ▶NS홈쇼핑 창원센터 양상진 ▶신한카드 동탄센터 박상권 ▶GSM 분당센터 김성남 ▶삼성카드비앤콜 부산센터 박병술 ▶파슬 구리센터 최용길 ▶현대홈/쇼핑엔티 가산센터 최수한 ▶롯데홈쇼핑 뉴미디어센터 이창우 ▶롯데카드 경기센터 노희경 ▶우리카드 일산센터 강수연 ▶수원고객플라자 하성훈 ▶부산고객플라자 한철규 ▶대구고객플라자 이재형 ▶전주고객플라자 이주일 ▶광주고객플라자 이경환

 

<파트장> ▶채널마케팅팀 영업지원시스템파트 최명복 ▶상품개발팀 상품검증유지파트 유재희 ▶CS지원팀 QA파트 박정란

 

<지소장> ▶양산지소 정미경 ▶여수지소 방선자 ▶목포지소 박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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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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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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