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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DB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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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31, 2019, 14:12:43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DB손해보험

 

◇승진

 

<부서장> ▶ 시스템기획파트 윤원기 ▶ 인사파트 김영희 ▶ 장기U/W기획파트 김정훈 ▶ 장기U/W센터 허강웅 ▶ SIU지원파트 신배식 ▶ 수도권장기보상부 옥정한 ▶ 동서울대인보상부 이원호 ▶ 대구대인보상부 박상현 ▶ 융자부 오승준 ▶ 부동산금융부 임장희 ▶ 인프라운용부 박상면 ▶ 일산사업단 정해천 ▶ 동부사업단 권순필 ▶ 원주사업단 조윤호 ▶ 안양사업단 김도완 ▶ 평택사업단 김진혁 ▶ 진주사업단 김경민 ▶ 대구사업단 박상준 ▶ 안동사업단 박창서 ▶ 서울사업단 권건우 ▶ 대경사업단 최용준 ▶ 인터넷자동차사업부 서병철 ▶ 다이렉트지원파트 박대근 ▶ 신시장지원파트 안근호 ▶ 위험관리연구소 조대환 ▶ 기업4부 이민우 ▶ 뉴욕지점 김남윤

 

◇전보

 

<부서장> ▶ 경영기획파트 박권일 ▶ 경영관리파트 최재붕 ▶ HRD파트 이강훈 ▶ SIU운영파트 김양태 ▶ 장기보상지원파트 이태호 ▶ 강북대인보상부 안영수 ▶ 강남대인보상부 임혁수 ▶ 부산대인보상부 박순만 ▶ 호남대인보상부 이규복 ▶ 일반계정운용부 송정국 ▶ 특별계정운용부 박동일 ▶ 조직지원파트 김장락 ▶ 서부사업단 노병국 ▶ 의정부사업단 김종렬 ▶ 강남사업단 강민규 ▶ 경인本지원팀 박기영 ▶ 수원사업단 이정환 ▶ 안산사업단 김진정 ▶ 부산本지원팀 윤재원 ▶ 부산사업단 백외철 ▶ 서부산사업단 이상식 ▶ 울산사업단 김승철 ▶ 대구本지원팀 이상호 ▶ 서대구사업단 박상범 ▶ 충청本지원팀 김재민 ▶ 충북사업단 김병덕 ▶ 청주사업단 서동원 ▶ 목포사업단 박재범 ▶ 순천사업단 박호석 ▶ 전주사업단 황성택 ▶ 군산사업단 기현 ▶ GA영업지원파트 채진욱 ▶ 광화문사업단 김태식 ▶ 여의도사업단 권순태 ▶ 경기사업단 조재면 ▶ 부경사업단 문창준 ▶ 신사업기획파트 이주엽 ▶ 인터넷장기사업부 권오경 ▶다이렉트사업2부 윤재웅 ▶ 신시장보험부 박종선 ▶ 기업2부 김병은 ▶ 기업5부 강점수 ▶ 투자심사1파트 박인배 ▶ 투자심사2파트 유서현 ▶ GA영업기획파트 이문훈 ▶ 방카사업1부 강영선 ▶ 방카사업2부 최인호 ▶ 환경책임보험부 김현용 ▶ 채널사업부 유범석 ▶ 일반업무기획파트 박영준 ▶ 기업보험대리점부 신효철

 

◇ DB자동차보험손해사정

 

▶ 대표이사 박찬선

 

◇ DB CSI

 

▶ 대표이사 김창호

 

◇ DB CAS

 

▶ 대표이사 윤석준

 

◇ DB CNS

 

▶ 대표이사 홍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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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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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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