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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쏘’ 등 수소 모빌리티 한 자리에...미리보는 ‘수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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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10, 2020, 09:01:28

3월 일산 킨텍스서 ‘수소모빌리티+쇼’ 개막..현대차 등 관련 기업 참가
수소 모빌리티 분야 제품 및 기술 전시..트램·지게차·연료전지 등 선보여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우리 정부는 올해 1만대 이상의 수소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인데요. 승용차부터 트램, 지게차, 잠수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현대차·현대로템 등 수소 관련 업체들은 오는 3월 열릴 ‘수소모빌리티+쇼’에서 기술력을 뽐낼 채비를 마쳤습니다.

 

수소모빌리티+쇼 조직위원회는 ‘수소모빌리티+쇼’에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로템, 코오롱인더스트리, 범한산업, 가온셀, 비트코비체코리아실린더즈, 한국쓰리엠 등이 참여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 전시회는 오는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총 사흘간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킨텍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국내 최대의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는 수소전기차인 넥쏘(NEXO)를 비롯해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전기차 기술을 공개할 계획인데요. 현대차그룹의 부품계열사인 현대모비스는 수소연료전지를 출품하고, 철도차량을 만드는 현대로템은 수소전기트램 관련 기술을 소개합니다.

 

또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용 수분제어장치, 막전극접합체, 전해질막 등 수소모빌리티 부품 분야의 통합 솔루션을 출품합니다. 범한산업은 독일 지멘스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한 잠수함용 수소연료전지를 전시하고, 가온셀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입될 예정인 메탄올 수소지게차를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들도 참가하는데요. 한국쓰리엠은 연료전지용 기초화학소재 및 충전소용 특수단열재를 선보이고, 체코에 본사를 둔 비트코비체실린더즈코리아는 신기술이 접목된 수소저장용기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세종공업(수소전기차 부품), 일진복합소재(수소저장용기), 하이록코리아(수소산업용 피팅과 밸브), 대하(수소시스템), 레오닉코리아(수소 질량계 및 충전노즐 등), 발맥스기술(수소디스펜서), 한국유수압(수소충전소용 고압밸브), 제이카(수소차량 공유서비스) 등 국내외 수소 관련 제품과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대거 부스를 마련합니다.

 

조직위 관계자는 “수소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한 많은 기업들이 행사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수소생태계 관련 다양한 분야의 참가업체를 유치할 계획이며, 남은 기간 동안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 참가접수는 2월 말까지 조직위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수소·전기 모빌리티 분야에서 관련 제품·기술·서비스를 보유한 기업(단체·기관 포함)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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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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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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