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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초혈액 10cc만으로 줄기세포 추출 가능...서울대병원 연구팀, 최초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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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10, 2020, 06:01:00

김효수·양한모 교수팀, 심장내막 유래 순환-줄기세포 세계 최초 구명
신생아 제대혈처럼 성인도 줄기세포 보관해 미래 질병치료 이용 가능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국내 연구진이 혈액에서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줄기세포를 발견했습니다. 채혈만으로 제대혈과 유사한 본인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어 활용이 주목됩니다.

 

서울대병원 김효수·양한모 교수팀은 심장내막이 기원인 상위 줄기세포(CiMS; Circulating Multipotent Stem cell)를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말초혈액을 배양하던 중 해당 줄기세포가 발견됐고, 이후 12년 간의 연구 끝에 말초혈액 10cc 만으로 줄기세포를 배양하고 추출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혈액 내 존재하는 줄기세포가 모두 골수에서 유래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줄기세포를 얻기 위해선 피부조직을 뜯어 배양하거나 바늘을 골수에 찔러서 흡입해야 했는데요. 이번 발견으로 혈액 채취로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처음 말초혈액에서 줄기세포를 발견한 연구진은 다른 장기에서 흘러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간·신장·골수·심장 이식 환자들을 대상으로 혈액을 채취해 유전자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심장이식 환자에서만 이식 전에는 본인의 줄기세포가 배양되고, 이식 후에는 심장 공여자 유래 줄기세포가 배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간·신장·골수를 이식한 환자에게선 이식 전후 모두 환자 자신의 유전자형을 가진 CiMS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장내막에 붙어있던 CiMS가 떨어져나와 혈액을 타고 전신을 순환하기 때문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CiMS는 혈액을 타고 전신을 순환하며 손상받은 조직에 안착해 분화하면서 재생을 돕고, 신경·간·근육 등 다양한 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할만한 부분은 피부 모세모를 이용하는 기존의 방식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줄기세포 추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CiMS 줄기세포를 심근세포·혈관평활근세포·혈관내피세포 등으로 다양하게 분화 증식시켰고, 동물실험 결과 탁월환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2년 전부터 말초혈액에서 배양된 CiMS 줄기세포를 증식시켜 제대혈처럼 질소탱크에 보관했고, 최근 이 동결세포들을 해동·배양해 건강하게 증식시킬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효수 교수(순환기내과)는 “환자나 건강한 사람 모두 간단하게 말초혈액 10cc만 채취해 CiMS 줄기세포를 배양하면 제대혈처럼 무제한 동결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 해동해 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출생 시 신생아에게 채취한 제대혈을 10-15년 동안 보관해 본인이 쓸 수 있으나, 성인에서도 CiMS 줄기세포를 이용해 제대혈처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셈입니다.

 

김 교수는 “이론적으로는 제대혈은행과 마찬가지로 성인도 CiMS은행을 구축해 미래의 질환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용화를 위해 법규제 완화와 바이오벤쳐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이번 서울대병원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연구중심병원 프로젝트의 바이오치료-유니트에서 수행됐으며, 생명공학 분야 국제 학술지인 ‘Biomaterials’에 게재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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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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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2025.05.20 15:17: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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