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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싱클레어, 美 합작회사 설립...ATSC3.0 방송 시장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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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12, 2020, 16:01:56

미국 버지니아주에 ‘캐스트닷에라’ 사무소 설립..싱클레어에 장비 공급
방송용 클라우드 인프라·OTT·개인 맞춤형 광고 등 3대 사업영역 집중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SK텔레콤이 미국 방송 사업자와 손잡고 차세대 방송 시장에 진출합니다.

 

SK텔레콤과 싱클레어 방송그룹(Sinclair Broadcast Group)이 미국에 합작회사를 설립해 현지에서 ASTC3.0 방송시장을 공략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방송과 통신을 융합해 고화질 영상 전송과 양방향 서비스에 기반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회사는 합작회사 ‘캐스트닷에라(Cast.era)’를 출범했으며 이달 초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싱클레어의 케빈 게이지(Kevin Gage)가 회사 대표 겸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선임됐으며 SK텔레콤 박경모 박사가 최고기술책임자(CTO)를 맡게 됩니다.

 

 

합작회사는 올해 상반기 중 미국 최초 통신-방송 기반 고화질 방송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싱클레어가 보유한 방송국에 ATSC3.0 장비 공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SK텔레콤과 싱클레어는 향후 10년간 미국 내 1000여 개 방송국이 ATSC3.0으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영역은 ▲방송용 클라우드 인프라 ▲초저지연 인터넷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개인 맞춤형 광고 등 세 가지입니다. 우선 SK텔레콤은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 기술(TACO)과 가상 네트워크 기술(SONA)을 싱클레어 방송 시스템에 적용해 ATSC3.0 방송용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SK텔레콤은 “기존에는 각 지역 방송국마다 독립적으로 방송 시스템을 운영했는데 클라우드 인프라가 구축되면 싱클레어의 거점 서버를 통한 전미 방송국의 통합 관리가 가능해져 운영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작회사는 SK텔레콤 고화질 영상 전송 기술인 모바일 MMT와 싱클레어가 가진 콘텐츠에 기반해 올해 안으로 초저지연 OTT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시청자 빅데이터 수집을 통해 개인 맞춤형 광고를 실제 방송에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종민 SK텔레콤 테크이노베이션(Tech Innovation)그룹장은 “합작회사가 미국 ATSC3.0 방송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SK텔레콤 미디어 사업이 해외 시장에서도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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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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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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