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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테크, 샤오미 총판 진실공방에 사전정보 의혹까지...개미들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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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16, 2020, 07:01:00

中 샤오미 총판 계약 여부 논란..호재 직전 특정 세력 대량 매수
한국거래소, 지난 6일 공매도 거래 금지..“세력 등 개입 가능성”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최근 샤오미 총판 계약과 관련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한국테크놀로지(이하 한국테크, 053590)가 작전세력 개입 의혹과 공매도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호재 발표 이후 주가가 순식간에 30% 넘게 급락하면서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들끓고 있습니다.

 

16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테크는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돼 지난 6일 공매도 거래금지를 적용받았습니다. 현재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주가가 전 거래일보다 10% 이상 떨어졌을 때 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거래대금의 5배 이상이면 제한됩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한국테크놀로지의 경우 해당 기준을 넘어 공매도 세력 등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 환기 차원에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한국테크는 샤오미와 총판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기존 총판업체인 지모비코리아(이하 지모비)는 한국테크가 샤오미 스마트폰 공급업체 중 하나인 블랙샤크와 총판 계약을 맺은 것이며 자사가 현재 유일한 공식 스마트폰 총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테크는 블랙샤크와 함께 샤오미와 총판계약을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지모비의 향후 거취를 놓고 두 회사, 그리고 샤오미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두 회사의 진실공방으로 공식입장 발표가 늦어지면서 개미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샤오미 총판은 어떻게 된건가’, ‘누구 말을 믿어야 하냐’는 등의 의견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샤오미 호재 소식 이후 한국테크 주가는 2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샤오미의 공식입장이 아니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는 곤두박질친 바 있습니다.

 

이에 작전세력 개입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샤오미 호재 소식이 전해지기 3거래일 전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100만주가 넘는 주식을 꾸준히 순매수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어진 집중 매수세에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샤오미 호재 소식이 전해지자 이 외국인들은 대규모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작전세력이 샤오미 총판 계약 뉴스를 이용해 소액주주를 유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 한국테크는 “사실무근”이라며 “샤오미 관련 소식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타이밍이 겹친 것은 우연”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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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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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2025.05.20 15:17: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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