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mmunication 통신

KT스카이라이프, 작년 4분기 영업익 185억...전년比 8.6% 증가

URL복사

Friday, January 31, 2020, 17:01:05

매출 1576억으로 6.1% 줄어..인터넷 가입자 10만 명 돌파로 올해 성장 기대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KT그룹의 위성방송 사업자 KT스카이라이프가 지난해 4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방송 가입자가 우량 고객 중심으로 확대되고 인터넷 가입자는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올해 실적 회복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KT스카이라이프는 31일 지난해 4분기 실적으로 매출 1576억 원에 영업이익 185억 원, 당기순이익 15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1%(102억 원), 전 분기 대비 8.8%(151억 원) 감소했습니다.

 

반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플랫폼 매출 증가, 방송발전기금 반영매출 회복으로 전년 동기, 전 분기 대비 모두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6%(15억 원), 13.4%(19억 원) 증가했고, 전 분기 대비는 67.7%(75억 원), 79.6%(70억 원) 증가했습니다.

 

 

방송 가입자 수는 419만 명으로 전분기 대비 2만 9000명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을 보장하는 고화질(UHD) 방송 가입자는 지난 분기 대비 4만 1000명 늘어난 129만 2000명으로 전체 가입자 중 30.9%를 차지했습니다.

 

‘30% 요금할인 홈결합’ 상품 영향으로 인터넷 가입자는 지난해 4분기에 1만 9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인터넷 누적 가입자는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10만 7000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가입자 중 방송 상품에 함께 가입한 결합률이 94.7%에 달해 KT스카이라이프는 향후 인터넷 기반 부가서비스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채학석 KT스카이라이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는 고품질 실시간 위성방송에 인공지능(AI) 플랫폼을 연계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고객 혜택을 대폭 강화한 상품 개편을 통해 고객 만족도 제고와 가입자 확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배너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