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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와이, 자사주 100만주 취득...“주가부양 의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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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03, 2020, 11:02:47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종합건자재기업 에스와이(109610)는 자사주 100만주 취득을 공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5월 1일까지 3개월에 걸쳐 매수한다.

 

에스와이 측은 “현재 주가는 건설‧설비투자 감소와 경기 악화에 따른 저조한 실적을 감안하더라도 당사의 인프라와 성장 잠재력에 비해 지나치게 떨어진 상태”라며 “적자사업장 폐쇄 등 구조조정을 완료했고 화재안전 제도 강화에 따른 고급제품 수요 확대 등 실적개선 요인이 뚜렷하기 때문에 주가 부양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스와이는 지난해 4분기에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화재 안전성이 약해 지속적으로 매출이 감소할 EPS(스티로폼) 제품 생산설비를 매각했다. 논산 공장 등 적자 사업장 2곳도 폐쇄했다.

 

자체 생산해 사용하고 있던 컬러강판도 시장가격에 맞춰 탄력적으로 생산해 원가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에스와이 측은 이번 구조조정으로 연간 50억원의 이익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달 24일부터 개정‧시행된 ‘피난 방화 규칙’도 회사에 호재”라며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건축물에 사용되는 복합자재에 컬러강판 두께와 사양을 의무적으로 높이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치로 중국산 저사양의 컬러강판을 활용해 저가판매를 해오던 소규모 업체들의 퇴출과 샌드위치패널 매출규모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며 “제품 원가의 70~80%를 차지하는 컬러강판 사양 고급화로 제품판매단가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에스와이 재경본부 관계자는 “2019년 실적은 녹록치 않은 환경 속에서 고전했지만 주가에 선반영된 상태로 읽힌다”며 “이번 자사주 매입은 주주가치 제고와 함께 실적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담은 조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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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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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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