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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車생산량 6위 탈환 실패...“수요침체와 노사갈등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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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17, 2020, 16:02:22

10대 자동차 생산국 중 8개국이 ‘뒷걸음질’..세계 주요시장 판매부진 뚜렷
노동 유연성 확대 및 법인세 인하 등 정책 개선 시급..“노사정 뜻 모으자”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대한민국의 2019년 자동차 생산량이 전년에 이어 7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 수요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17일 발표한 10대 자동차 생산국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자동차 생산국의 순위는 전년과 변동이 없었습니다. 중국, 미국, 일본, 독일, 인도, 멕시코, 한국, 브라질, 스페인, 프랑스 순이었는데요. 하지만 10대국 가운데 8개국의 생산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시장 규모가 큰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주요시장의 침체가 생산량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해 글로벌 자동차 생산도 전년 대비 4.9% 감소했습니다.

 

 

먼저 세계 자동차 생산 1위 중국은 전년 대비 7.5% 감소한 2571만대를 생산하면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미국 3.7%, 일본 0.5%, 독일 8.1%, 인도 12.7%, 멕시코 3.1% 등 대부분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10대 생산국 중 브라질(2.3%)과 스페인(0.1%)만 생산량이 오른겁니다.

 

하지만 10대 생산국 중 세계 생산 감소율(4.9%)보다 낮은 감소율을 보인 한국, 미국, 일본, 멕시코는 글로벌 점유율이 소폭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1.9% 감소한 395만대를 생산했으나 생산점유율은 전년 대비 0.1%p 증가한 4.2%를 달성했습니다.

 

협회는 현대차·쌍용차의 무분규 임단협 등 생산여건 호전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의 노사갈등으로 세계 6위 생산국 탈환의 기회를 놓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임금협상 장기화에 따라 생산 차질과 물량 배정 축소 등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수요 침체와 미래차 위주의 패러다임 전환 등으로 주요 업체들의 구조조정이 잇따르는 데다 중국 업체들도 우리의 경쟁상대가 되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파견과 대체근로 허용, 노사협상 주기 확대 등 노동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며, 임금안정 속 생산성 제고에도 노사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제도개선과 법인세 인하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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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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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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