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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유튜버 김용호’ 법적 대응…“허위 사실 유포 묵과할 수준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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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18, 2020, 11:02:34

김용호 연예부장 지난 16일 유튜브서 최 회장 제3의 여인과 저녁 식사 의혹 제기
법무법인 ‘원’ “티앤씨재단 김희영 이사장과 저녁 식사..책임 끝까지 물을 것”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둘러싼 허위 사실을 방송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유튜브 김용호 연예부장은 지난 16일 최 회장이 어떤 여성과 저녁식사를 했다는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17일 최태원 회장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은 “(최 회장ㅇ)지난 7일 모 여성과 저녁 식사를 했다는 김용호 연예부장의 유튜브 방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면서 “당일 최태원 회장이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티앤씨재단의 김희영 이사장이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영 이사장은 현재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입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 회장은 김 이사장과 오랜 기간 동거를 했고, 현재 사실혼 관계인데요.

 

또 법무법인 원은 지난해 12월 5일 가로세로연구소(일명 가세연) 유튜브 방송 내용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세연은 김용호 연예부장과 강용석 변호사 등이 출연하는 방송입니다.

 

가세연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태원 회장이 수감 중 구치소에 라텍스 베개를 배포했다”,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을 방송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모두 허위 사실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가세연 방송에 대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월 평균 1억원 규모의 생활비 지급 내역 등 입증자료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5일자 방송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향후 강경한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되고 있으며 불순한 목적마저 의심된다”며 “타인의 사생활과 관련해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가능한 법적 대응을 다해 사실을 바로 잡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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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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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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