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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세계 첫 수소 지게차·굴삭기 만든다...2023년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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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18, 2020, 12:02:08

현대건설기계와 공동 개발..“다양한 분야에 수소연료전지 도입할 것”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는 현대건설기계와 손잡고 세계 첫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를 개발합니다. 현대차그룹은 자동차와 건설기계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도입해 수소 생태계를 넓힐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18일 용인시에 위치한 현대건설기계 연구소에서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 공동 개발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순찬 현대차 연료전지사업실장 상무, 금영범 현대모비스 연료전지사업실장 상무, 황종현 현대건설기계 산업차량 R&D 부문장 상무, 김승한 건설장비 R&D 부문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박순찬 현대차 상무는 “지속 가능한 미래 수소 사회 구축을 위해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것은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3사 간의 협력은 수소연료전지 기술의 건설기계 분야 적용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건설기계에 적용될 연료전지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작하게 됩니다. 또 수소연료전지 지게차와 굴삭기에 대한 성능시험과 품질 평가도 진행하는데요. 현대건설기계는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적용한 지게차와 굴착기의 설계와 생산을 담당합니다.

 

특히 현대건설기계는 글로벌 140개 국가 540여 개의 딜러망과 미국, 유럽, 중국,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지에 해외법인을 두고 있는데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갖춘 현대차는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에서 수소에너지 활용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현대차그룹과 현대건설기계는 우선 올해 안에 수소연료전지 지게차의 시제품을 만든 뒤 내년엔 굴삭기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후 실증 시험을 거쳐 오는 2023년에는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이 적용된 지게차와 굴삭기의 상용 제품을 출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는 기존의 디젤엔진 기반 장비와 달리 유해가스를 전혀 내뿜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용량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는 리튬전지보다 대용량화에 용이해 대형 지게차나 굴삭기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덕분에 최근 친환경 장비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건설장비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앞서 현대차그룹은 국내에서 연 50만 대 규모 수소전기차 생산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장기적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연구·개발(R&D) 및 설비 확대 등에 총 7조 6000억 원을 투자하고, 5만 10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방침입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수소 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학계, 정부 기관, 기업 등과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미국 에너지부와도 협력하는 등 수소연료전지의 기술혁신과 글로벌 저변 확대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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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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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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