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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마감] 코로나19 경제 충격 확산 우려에 휘청...1%대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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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18, 2020, 16:02:05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코스피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확산 우려에 1.5% 가까이 급락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비상경제시국임을 인식하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18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3.29포인트(1.48%)가 떨어져 2208.88에 거래를 마쳤다.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중국과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한 가운데 이날 오전 애플이 코로나 사태에 따른 중국 내 생산차질과 수요부진으로 올해 1분기 매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식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교역량 감소 우려와 애플 가이던스 하향이 영향을 미쳤다”며 “금일 주가 흔들림은 정보통신(IT) 비중이 높음을 고려할 때 필연적”이라고 분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업종별로 반도체를 포함한 IT대형주 약세가 지수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다”며 “반도체의 경우 미국이 화웨이 대상 반도체 수출 규제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수급적으로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 5272억원, 3055억원 가량의 주식을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은 홀로 7665억원을 순매수했다.

 

업종별로는 종이목재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 특히 전지기전자가 2% 이상 빠진 것을 비롯해 섬유의복, 제조업, 유통업, 의료정밀, 음식료품, 운수창고, 보험, 운수장비, 건설업 등이 1% 이상 하락률을 나타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사도 모두 파란불을 켰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우, 현대차가 2% 이상 빠진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NAVER, 삼성SDI, 현대모비스, 셀트리온 등이 1% 내외 하락세였다.

 

이날 거래량은 4억 6487만주, 거래대금은 6조 3113억원 가량을 기록했다. 상한가 2개를 포함해 178종목이 상승했고 하한가 없이 670종목이 하락했다. 보합에 머무른 종목은 55개였다.

 

한편 코스닥은 9.67포인트(1.40%)가 떨어져 682.92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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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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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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