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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쏘렌토, 판매가격 3070만원부터...복합연비 14.3km/ℓ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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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19, 2020, 09:02:48

습식DCT 탑재해 연료효율 극대화..하이브리드 연비는 ‘15.3km/ℓ’
실내공간 넓혀 ‘준대형급’으로 탈바꿈..사전계약 후 내달 정식 출시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기아자동차가 다음달 출시할 신형 쏘렌토의 구체적인 가격과 제원이 공개됐습니다. 6년 만에 풀체인지되는 신형 쏘렌토는 기본 3070만 원부터 판매될 예정인데요. 디젤 모델은 14.3km/ℓ, 하이브리드 모델은 무려 15.3km/ℓ 의 복합연비를 달성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19일 4세대 쏘렌토의 제원 및 가격 정보를 공개하고 다음날인 20일부터 사전계약에 돌입합니다. 신형 쏘렌토는 사전계약에 이어 다음달 정식 출시될 예정인데요. 쏘렌토는 중형 SUV이지만 차체 크기를 대폭 키웠고, 차세대 파워트레인을 적용해 연료효율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기아차는 신형 쏘렌토에 현대·기아차 SUV 최초로 차세대 플랫폼을 적용시켰습니다. 엔진룸을 줄이고 휠베이스를 늘려 동급 중형 SUV는 물론 상위 차급인 대형 SUV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실내공간을 완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신형 쏘렌토의 전장은 기존 대비 10mm 길어졌고 휠베이스는 35mm 늘어난 2815mm를 확보했습니다. 또 대형 SUV에만 탑재됐던 2열 독립 시트를 동급 최초로 적용하고 3열 시트 각도를 조절하는 등 탑승 편의성도 높였습니다.

 

특히 신형 쏘렌토는 국산 최초의 중대형 하이브리드 SUV라는 수식어를 얻게 됐습니다. 신형 쏘렌토의 엔진은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와 디젤 등 2개 모델로 구성되는데요.먼저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은 ‘스마트스트림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해 15.3km/ℓ(2WD 기준)를 달성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최고출력 180마력, 최대토크 27.0kgf·m의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과 최고출력 44.2kW, 최대토크 264Nm의 구동 모터가 맞물렸습니다. 뛰어난 가속력과 동급 최고의 연비를 동시에 구현하고 실내 정숙성까지 높였다는 게 기아차의 설명입니다.

 

스마트스트림 D2.2 엔진을 적용한 디젤 모델은 현대차그룹 최초로 습식 8속 DCT가 적용됐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지금까지 건식 DCT만 사용해 왔는데요, 습식 DCT는 저출력 차량에만 쓸 수 있고 내구성도 낮은 건식 DCT 단점을 보완한 것이 특징입니다.

 

디젤 모델은 습식 8속 DCT가 맞물려 최고출력 202마력, 최대토크 45.0kgf·m의 힘을 구현했습니다. 수동변속기 수준의 고효율을 내는 DCT 덕분에 14.3km/ℓ(2WD 기준)의 복합연비를 실현했습니다.

 

 

이 밖에 2차 사고를 방지하는 다중 충돌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과 차 안에서 결제하는 기아 페이 등 차별화된 첨단 사양도 신형 쏘렌토의 특징인데요. 기아차는 향후 고성능 가솔린 터보 모델을 국내 시장에 추가로 선보이며 라인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신형 쏘렌토의 판매 가격(디젤 모델)은 트림별로 3070만~398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책정될 예정입니다.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은 3520만~4100만 원 수준인데요. 이 가격은 사전계약 참고용이며, 공식 판매 가격은 출시 후 공개됩니다.

 

기아차 관계자는 “4세대 쏘렌토는 신규 플랫폼 및 차세대 파워트레인 탑재로 중형 SUV의 한계를 뛰어넘어 완전히 새로운 준대형 SUV로 거듭났다”며 “신형 쏘렌토는 상위 차급인 대형 SUV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상품성으로 혁신적인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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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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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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