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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 1만7548세대 그쳐...전년 比 절반으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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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24, 2020, 14:02:12

올해 경기지역 중소형 단지 위주...입주 전년 대비 65% ↓
공급 부족으로 수도권 전세가 상승 전망...지방 영향 적어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3월 예정된 입주 물량이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전세가도 6월까지 다소 오를 전망입니다.

 

24일 부동산정보서비스업체 직방에 따르면 3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전년 동월보다 28% 감소한 1만9446세대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 9386세대, 지방 1만60세대의 규모입니다.

 

 

수도권 입주물량은 전년 동월(1만7548세대) 대비 47% 감소해 큰 낙폭을 보였는데요. 특히 경기지역의 물량이 전년 3월(1만4984세대)보다 65% 감소한 5236세대에 그쳐 전반적인 감소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감소세는 대규모 단지들이 용인, 동탄 등 경기 남부권에 입주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중소형 규모 단지 위주인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3월 서울은 4150세대 입주 예정이며 인천은 입주소식이 없습니다. 지방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물량이 입주하며 대구, 광주, 충북 등에서 입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공급물량의 차이로 수도권 전세시장은 6월까지 가격 오름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청약 대기수요자들의 전세시장 유입, 대입 정시 확대 등으로 수도권 전세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까지는 새 아파트 입주소식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는 4~6월 수도권 월별 입주물량은 모두 1만 세대 미만입니다.

 

반면 지방은 당분간 입주물량 공급이 순조로울 것으로 보여 비교적 안정적인 시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03월 주요 입주예정 단지

 

수도권은 총 14개(서울 3개, 경기 11개) 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2월20일 정부가 발표한 추가 조정대상지역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은 해당 단지가 없습니다.

 

지방은 대구, 광주, 충북 등 19개 단지가 입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는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35개동 3045세대 규모의 단지입니다. 전용면적은 52~101㎡로 구성됐으며 단지 내에 신남초등학교가 있고, 단지 인근의 제물포터널이 올해 하반기 개통될 예정입니다.

 

‘김포한강금호어울림1,2단지’는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에 위치한 총 873세대(1단지 406세대·2단지 467세대) 규모의 단지입니다. 전용면적은 59~84㎡로 구성됐으며, 신양초등학교, 신양중학교 등 교육시설이 가깝고 김포도시철도 구래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천더샵이스트포레’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위치한 총 980세대의 단지입니다. 전용면저 78~108㎡로 구성됐으며 수지중학교, 수지고등학교 등 교육시설이 가깝고 신분당선 수지구청역 또는 동천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레나부산초읍’은 연지1-2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로, 부산시 부산지구 초읍동에 있습니다. 11개동(1113세대)에 전용면적 59~84㎡로 구성됐으며 인근에 연학초등학교, 초연중학교가 있어 통학이 가능합니다.

 

‘대구연경금성백조예미지’는 대구시 북구 연경동에 위치한 총 711세대의 단지입니다. 전용면적 78~101㎡로 구성됐으며 단지 전면에 상업지구가 있고 인근에 초등학교, 고등학교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중흥S클래스센트럴’은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에 위치한 1660세대 규모의 단지입니다. 전용면적은 59~84㎡로 구성됐으며 광주지하철1호선 공항역 이용이 편리하고 유덕IC를 이용해 광주시청 인근으로의 접근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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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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