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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출발] 코로나19 우려에 외인 대규모 ‘팔자’...1%대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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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26, 2020, 09:02:32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코스피가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매도세에 밀려 급락세로 출발했다. 코로나19 이슈로 인한 경기둔화 우려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오전 9시 2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73% 떨어져 2067.12를 가리켰다. 간밤 다우지수는 3.15%가 떨어져 2만 7081.36을 기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폭락했다”며 “코로나19 확산이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에 대한 우려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홀로 1249억원 가량의 주식을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개인과 기관은 각 675억원, 554억원을 순매수 중이다.

 

업종별로는 음식료품이 소폭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다. 특히 전기전자, 의료정밀 등은 2% 이상 빠졌고 제조업, 전기가스업, 운수장비, 화학, 금융업, 보험, 건설업, 증권, 철강금속, 통신업, 은행, 서비스업 등이 1% 이상 약세다.

 

시가총액 상위 10개사는 모두 파란불을 켰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우, LG화학, 삼성SDI는 2% 이상 하락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NAVER, 현대차, 셀트리온, 삼성물산은 1% 이상 하락률을 보였다.

 

한편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1.81% 떨어져 645.09를 가리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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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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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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