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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지랩, 작년 매출 958억...전년比 4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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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28, 2020, 09:02:45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뉴지랩(214870)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이 전년보다 414.05% 성장한 958억원을 기록해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과 순손실은 각각 1억원, 27억원이다.

 

개별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22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이로써 관리종목 편입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매출은 5G와 폴더블폰 출시 등 폼팩터 혁신에 따른 디바이스와 스마트폰 액세서리 등 모바일 유통 사업 성과가 두드러진다. 뉴지랩의 지난해 별도 매출은 958억원을 시현해 전년대비 416.18% 확대됐다.

 

회사 관계자는 “CCTV 사업도 미중 보안이슈에 따라 중국산 제품이 팔리지 않는 틈새시장을 적절히 이용해 해외 경쟁력을 높였다”며 “또한 열화상 카메라 등 인텔리전트 CCTV 제품 판매와 고객 맞춤형 신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작년 신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4세대 대사항암제 등 신약개발 신사업을 본격화 하고 있어 신약개발사업 투자비용이 다소 증가됐다”며 “지난해 신약개발 사업에 투자한 성과는 올해부터 가시화 될 전망. 올해 의미있는 실적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회사에 따르면 최근 독일계 글로벌 제약사 머크와 임상실험, 판매를 위한 원료의약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글로벌 1위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코반스와 함께 전임상 단계를 진행하고 있어 임상 돌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CCTV와 모바일 디바이스 유통사업이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 하고 있고 신규사업인 신약개발 사업도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며 “지난해 개별 영업익 턴어라운드로 관리종목 우려를 말끔히 해소해 올해는 실질적인 성과로 주주가치 제고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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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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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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