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중징계 제재를 멈추기 위한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 손 회장이 주주총회 전에 법원으로부터 인용을 받아 징계효력을 정지시킨 뒤 회장직 연임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은 지난 8일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감원에서 받은 중징계에 대한 징계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해당 징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같이 제출했습니다. 소송 주체는 손 회장 개인입니다.
지난 5일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 결과를 최종 통보했습니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향후 연임을 포함해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오는 25일 우리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 본인의 회장 연임안이 올라가는 만큼 빨간불이 켜진 셈이죠.
손 회장은 연임을 하려면 예정된 주주총회 전에 제재 효력을 반드시 정지시켜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통상 1주일 안에 나옵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우리금융지주는 예정대로 오는 25일 주총에서 손태승 회장 연임안을 통과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신청이 기각되면 연임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손 회장은 법원에서 개인에 대한 징계가 그룹 경영에 미치는 여파가 크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공공복리에 미칠 중대한 영향 등을 따져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손 회장의 연임이 무산되면 우리금융이 지배 구조 리스크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과 피해 고객에 대한 배상을 모두 마무리한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안소송(행정소송)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온 뒤 변론 기일이 잡힐 전망입니다. 행정소송은 대법원까지 가면 최종 판결까지 2~3년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금감원은 법무실과 조사부서를 중심으로 법정 공방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법정에선 금감원 제재심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 문제가 다시 부각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손 회장을 징계했습니다.
그러나 손 회장 측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는 반론입니다. 최고경영자(CEO)가 DLF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는 부당하다는 것도 손 회장 측 논리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일주일에서 열흘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다면 연임의 절차적 문제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소송은 상품 부실 판매에 대한 CEO의 책임과 금감원의 제재 권한의 해석 범위가 중요한 쟁점”이라며 “이번에 금감원의 조치가 법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로 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