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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중징계에 법적대응 나선 손태승...주총 전 결판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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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11, 2020, 16:03:03

금감원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이달 25일 주총 전에 징계 효력 정지시켜야 연임 가능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중징계 제재를 멈추기 위한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 손 회장이 주주총회 전에 법원으로부터 인용을 받아 징계효력을 정지시킨 뒤 회장직 연임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은 지난 8일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감원에서 받은 중징계에 대한 징계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해당 징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같이 제출했습니다. 소송 주체는 손 회장 개인입니다.

 

지난 5일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 결과를 최종 통보했습니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향후 연임을 포함해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오는 25일 우리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 본인의 회장 연임안이 올라가는 만큼 빨간불이 켜진 셈이죠.

 

손 회장은 연임을 하려면 예정된 주주총회 전에 제재 효력을 반드시 정지시켜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통상 1주일 안에 나옵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우리금융지주는 예정대로 오는 25일 주총에서 손태승 회장 연임안을 통과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신청이 기각되면 연임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손 회장은 법원에서 개인에 대한 징계가 그룹 경영에 미치는 여파가 크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공공복리에 미칠 중대한 영향 등을 따져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손 회장의 연임이 무산되면 우리금융이 지배 구조 리스크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과 피해 고객에 대한 배상을 모두 마무리한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안소송(행정소송)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온 뒤 변론 기일이 잡힐 전망입니다. 행정소송은 대법원까지 가면 최종 판결까지 2~3년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금감원은 법무실과 조사부서를 중심으로 법정 공방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법정에선 금감원 제재심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 문제가 다시 부각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손 회장을 징계했습니다.

 

그러나 손 회장 측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는 반론입니다. 최고경영자(CEO)가 DLF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는 부당하다는 것도 손 회장 측 논리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일주일에서 열흘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다면 연임의 절차적 문제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소송은 상품 부실 판매에 대한 CEO의 책임과 금감원의 제재 권한의 해석 범위가 중요한 쟁점”이라며 “이번에 금감원의 조치가 법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로 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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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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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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