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3일부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00호에 대한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를 시작한다고 16일 알렸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인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이번 모집에선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지원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지원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3인 가구 기준 393만8828원 이하) ▲총자산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의 보유자산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합니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천500만원, 기타지역 8천500만원) 내 전세보증금의 5%,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됩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횟수는 최다 9회까지이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3월23일부터 12월31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받으며, 입주대상자에게는 자격심사 후 개별 안내할 계획입니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격심사는 약 10주가 소요되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은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LH 관계자는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맞춰 전세임대 수혜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자녀가 있는 가정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