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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정기 주총 개최...”해외 사업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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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18, 2020, 15:03:21

대외사업 성장세 지속..”지속성장 추구할 것“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삼성SDS가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등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삼성SDS는 18일 서울 송파구 잠실캠퍼스에서 제35기 정기 주총을 개최했습니다. 삼성SDS는 지난해 매출 10조 7196억 원, 영업이익 9901억 원의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대외사업은 2018년 대비 31% 성장했습니다. 인도·베트남·중국에 있는 IT개발센터를 확대해 글로벌 사업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업무 자동화 솔루션 브리티웍스(Brity Works)를 활용하여 일하는 방식도 혁신했습니다.

 

 

이스라엘 이과지오와 미국 센티넬원, 지터빗 등에 투자하며 클라우드, 보안 분야 신기술을 확보했습니다. 베트남 IT서비스 기업CMC에 대한 전략적 지분 투자로 동남아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빅데이터 분석, AI, 디지털헬스 관련 벤처 육성을 위해 스핀오프(자회사분리신설)를 통한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홍원표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인사말에서 “올해 해외 사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경영방침을 ‘글로벌 사업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로 정했다”며 “견고한 사업 체계와 신기술 기반 플랫폼을 바탕으로 지속성장을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홍원표 대표는 “▲글로벌 대외사업 확대 ▲기업 고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적극 지원 ▲물류사업 경쟁력 강화 등3가지 중점 추진 사항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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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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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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