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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극복...현대백화점그룹, 중소 업체에 통 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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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18, 2020, 14:03:26

3~4월 수수료 기존 대비 3~5% 포인트 인하..매장 한 곳당 한 달 평균 100만원씩
280여 식당가 매장의 관리비도 두 달간 50% 감면..매장별 한 달 평균 200여만원씩
“중소 식음료 매장과 전문 식당가들은 두 달간 약 26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현대백화점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식음료 매장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전문 식당가의 관리비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일부 계열사들도 중소업체들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18일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백화점 15개 점과 현대아웃렛 6개 점 식품관에 입점해 있는 델리·베이커리 등 식음료 매장의 수수료를 3월과 4월 두 달간 기존 대비 3~5%p(평균 3.9%p) 인하합니다.

 

지난 15일 패션·잡화·리빙 부문 중소기업 브랜드 매니저 3000여명에게 ‘코로나19 극복 지원금’ 1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식음료 매장과 전문 식당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수수료 인하는 전체 식음료 매장(752개) 가운데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716곳이 대상입니다. 이달과 4월 적자가 예상되는 326개 식음료 매장에 대해선 수수료를 5%p 인하하고, 적자 상황이 아닌 나머지 390개 식음료 매장은 수수료를 3%p 낮춥니다.

 

이에 따라 중소 식음료 매장 한 곳당 한 달 평균 100만원씩 두 달간 200만원가량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회사 측은 다음 달 협력사에 지급하는 납품 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인하 혜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현대백화점은 식당가에 입점한 전체 매장(361개) 가운데 중소·중견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279곳(대기업 운영 매장 제외)을 대상으로 3월과 4월 두 달간 관리비를 50% 감면해줍니다.

 

백화점 식당가에 입점한 매장은 임차 형태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 매월 수도광열비, 공용시설 사용료 등을 관리비로 내고 있습니다. 관리비 감면으로 이들 식당가 매장은 3월과 4월 각각 200여만원씩, 총 400여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식음료 매장은 중소기업이 여러 개의 점포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한 금액을 동일하게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수수료 인하나 관리비 감면이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들 중소 식음료 매장과 전문 식당가들은 이번 지원 방안으로 두 달간 약 26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대백화점을 제외한 나머지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들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 협력사와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현대그린푸드는 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중소 식자재 납품업체의 식재료를 7억 5000만원 규모로 매입합니다. 또 단체급식에 사용되는 상추·주키니 호박·가시오이·사과 등 40톤 규모의 네 가지 품목을 전량 대구·경북지역에서 출하된 상품으로 납품받기로 했습니다.

 

현대리바트도 코로나19로 매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점에 임차료를 일부 지원합니다. 전국 300여 대리점 가운데 매출이 좋지 않은 곳을 선정해 3월과 4월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대리점의 피해 규모와 매장 크기, 지역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며 총 1억 5000만원 규모입니다.

 

이밖에 현대L&C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 인테리어 제휴점(홈스타일Q)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3개월간 월 10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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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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