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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코퍼레이션 반대매매 충격...계열사 한국테크놀로지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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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24, 2020, 07:03:42

한국코퍼레이션 최대주주 지분 반대매매에 주가 폭락
계열사 한국테크놀로지도 대주주 지분 전량 주담대출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코로나19 확산 이후 우하향 곡선을 그리던 한국코퍼레이션 주가가 결국 최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 물량 반대매매로 폭락함에 따라 계열사인 한국테크놀로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테크놀로지 역시 최대주주 지분 전량이 주식담보대출로 잡혀 있는 가운데 최근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코퍼레이션 최대주주인 한국홀딩스는 보유주식의 대부분을 담보로 상상인계열 저축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최근 주가가 급락해 채권자가 반대매매에 나섰다. 지난 13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상상인저축은행은 기한이익을 상실한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채권자의 담보처분권을 실행했다.

 

이로써 이날 619만 9933주에 대한 담보주식처분권을 보유하게 됐다. 한국코퍼레이션이 발행한 주식 총 수(3878만 5593주)의 약 16%에 달한다. 이들은 13일부터 18일까지 모든 주식을 장내매도했다. 이 기간동안 한국코퍼레이션 주가는 60% 이상 폭락해 동전주가 됐다.

 

문제는 계열사인 한국테크놀로지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공시에 따르면 최대주주 한국이노베이션은 한국테크놀로지의 발행주식 중 1577만 2869주(17.41%)를 보유 중이다.

 

한국이노베이션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량을 담보로 상상인저축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1월말 한국테크놀로지 주가는 1700원대였다. 하지만 두달 가량 지난 현재 전 거래일 기준으로는 794원을 기록해 절반 이상 폭락한 상태다.

 

그렇다보니 한국테크놀로지 역시 주가가 계속 하락세를 이어간다면 최대주주인 한국이노베이션도 반대매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계약 상대방인 상상인계열 저축은행의 이력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이들은 기업들의 반대매매 공시 때 실행자로 자주 이름을 올려 업계에서 저승사자로도 불린다.

 

지난해 국감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현 국민의당 비례대표)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당시 최근 1년 기준)에 따르면,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이 주식담보대출계약의 반대매매를 통해 회수한 금액은 총 1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저축은행업계 회수금액(284억원)과 비교해 약 59.8%에 달하는 가장 큰 비중이었다.

 

한편 한국테크놀로지 측은 “최대주주에 확인한 결과 반대매매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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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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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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