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Stock 증권

디지캡 “재택근무 확대로 자회사 다산일렉트론 헤드셋 매출 증가 기대”

URL복사

Tuesday, March 31, 2020, 08:03:26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디지털콘텐츠 솔루션 전문기업 디지캡(197140)은 자회사 다산일렉트론의 매출 증가와 수익성 개선으로 기업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31일 밝혔다.

 

다산일렉트론은 지난 1995년 설립해 현재 유·무선 헤드셋 관련 제품을 70여 종 생산과 판매하고 있다. 국내 기술 개발과 디자인, 제조를 맡고 있는 헤드셋 전문기업으로 디지캡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다산일렉트론의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 상당수의 기업이 재택근무와 원격근무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글로벌 IT 기업인 아마존은 물론 유럽과 미국의 주요 기업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어 회사의 주력 제품인 유·무선 헤드셋의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3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한 원·달러 환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원화 약세로 인한 영향을 받아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재택근무와 원격근무 도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성격이 강하지만 이번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재택근무는 기업의 주요 근무방식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다산일렉트론의 매출 성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배너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