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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3위 오른 쉐보레...볼트EV·트래버스·콜로라도 ‘씽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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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03, 2020, 17:04:04

3월 수입차협회 기준 1363대 등록..5개월째 상위권
국산차 트레일블레이저도 출시 첫 달 3187대 판매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쉐보레가 3월 수입차 시장에서 메르세데스-벤츠, BMW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차 볼트EV는 500대가 넘게 등록됐고, 대형 SUV 트래버스도 익스플로러를 턱밑까지 추격하며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쉐보레는 지난달 국내 시장에서 총 1363대(한국수입차협회 집계 기준)의 수입 모델이 등록됐다고 3일 밝혔습니다. 쉐보레의 이 같은 성적은 수입차협회 24개 회원사 가운데 3위에 해당하는데요. 지난 1월과 2월에 각각 4위·3위를 기록하는 등 협회 등록집계에 포함된 11월 이후 줄곧 상위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지난해 출시된 트래버스는 지난달 총 439대가 등록되며(판매기준 532대) 경쟁 차종인 포드 익스플로러를 단 6대 차이로 따라붙었습니다. 국내 SUV 가운데 가장 큰 차체와 동급 최고 수준의 동력성능을 확보한 덕분이라는 게 쉐보레의 설명입니다.

 

또 전기차인 볼트EV는 전월 대비 17.7% 증가한 506대(판매 기준 430대)가 등록됐는데요. 수입 전기차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볼트EV는 3월 전체 베스트셀링카 순위에서도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픽업트럭인 콜로라도는 지난달 총 295대(판매 기준 329대)가 등록됐습니다. 레저활동에 특화된 콜로라도는 올해 총 1764대의 등록대수를 기록하며 베스트셀링 모델 3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쉐보레는 트레일블레이저, 트랙스, 말리부, 스파크 등 한국지엠이 생산하는 국산차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최근 출시된 트레일블레이저는 지난달 총 3187대나 판매되며 쉐보레의 최다 판매 모델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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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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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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