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온라인 개학을 하루 앞두고 원격 수업을 위해 지켜야할 10가지 실천수칙이 발표됐습니다. 네트워크 과부하로 로그인이 안 될 경우 선생님께 보고한 후 잠시 뒤 로그인을 하는 방식을 권고했습니다. 온라인 수업 중 선생님과 친구들 영상을 촬영하고,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온라인 개학에 맞춰, 선생님과 학생이 따라야 할 ‘원격수업 대비 지켜야할 기본 수칙’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수칙은 많은 학생이 쌍방향 화상수업 중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등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수칙입니다. 또 학생들이 대거 온라인 교육 콘텐츠로 동시에 몰릴 경우 네트워크 과부하로 인터넷이 연쇄적으로 불통될 수 있는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원격수업 10가지 실천수칙은 원활한 사용과 안전한 사용으로 나뉘어 정리했는데요. 우선 원활한 사용관련 지켜야할 수칙으로 ▲ 이동전화보다 유선 인터넷과 와이파이 이용 ▲ e학습터와 EBS 온라인클래스 등 학습사이트 로그인 미리 하기 ▲ 학교여건에 따라 수업 시작 시간 다양하게 운영 ▲ 교육자료는 SD급 이하로 제작 ▲ 교육자료는 수업 전날 유선 인터넷 또는 와이파이 이용해 업로드, 다운로드 하기 등입니다.
다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한 사용 관련 지켜야할 수칙은 5가지입니다. 가령 ▲ 영상회의 방에 비밀번호 설정하고 링크 비공개하기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 취약한 영상회의 앱(웹) 을 사용하지 않거나 보안패치 한 후 사용하기 ▲컴퓨터, 스마트기기, 앱 등에 백신 프로그램 설치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이메일, 문자 열어보기 않기 ▲수업 중에 선생님 혹은 친구들 촬영해 영상을 배포하지 않기 등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10개 수칙을 각 교육청 홈페이지와 원격교육 사이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호나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릴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이 아무 불편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학생들이 10가지 기본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원격수업은 인터넷 사이트뿐만 아니라 IPTV, 케이블TV, 위성 방송 등 TV를 이용해 시청하고, 출석체크는 밴드와 카카오톡과 같은 SNS 활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접속이 안 될 경우 반복해서 로그인을 시도하기 보다는 SNS를 통해 선생님께 상황을 알리고 잠시 후 로그인 할 것을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차질 없는 원격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격수업 관련 사이트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공조도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