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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촬영 안 돼”…온라인 수업서 지켜야할 10가지 실천수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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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08, 2020, 15:04:59

온라인 개학 D-1..과기정통부·교육부, 원격수업 대비 지켜야할 기본 수칙 마련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온라인 개학을 하루 앞두고 원격 수업을 위해 지켜야할 10가지 실천수칙이 발표됐습니다. 네트워크 과부하로 로그인이 안 될 경우 선생님께 보고한 후 잠시 뒤 로그인을 하는 방식을 권고했습니다. 온라인 수업 중 선생님과 친구들 영상을 촬영하고,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온라인 개학에 맞춰, 선생님과 학생이 따라야 할 ‘원격수업 대비 지켜야할 기본 수칙’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수칙은 많은 학생이 쌍방향 화상수업 중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등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수칙입니다. 또 학생들이 대거 온라인 교육 콘텐츠로 동시에 몰릴 경우 네트워크 과부하로 인터넷이 연쇄적으로 불통될 수 있는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원격수업 10가지 실천수칙은 원활한 사용과 안전한 사용으로 나뉘어 정리했는데요. 우선 원활한 사용관련 지켜야할 수칙으로 ▲ 이동전화보다 유선 인터넷과 와이파이 이용 ▲ e학습터와 EBS 온라인클래스 등 학습사이트 로그인 미리 하기 ▲ 학교여건에 따라 수업 시작 시간 다양하게 운영 ▲ 교육자료는 SD급 이하로 제작 ▲ 교육자료는 수업 전날 유선 인터넷 또는 와이파이 이용해 업로드, 다운로드 하기 등입니다.

 

다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한 사용 관련 지켜야할 수칙은 5가지입니다. 가령 ▲ 영상회의 방에 비밀번호 설정하고 링크 비공개하기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 취약한 영상회의 앱(웹) 을 사용하지 않거나 보안패치 한 후 사용하기 ▲컴퓨터, 스마트기기, 앱 등에 백신 프로그램 설치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이메일, 문자 열어보기 않기 ▲수업 중에 선생님 혹은 친구들 촬영해 영상을 배포하지 않기 등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10개 수칙을 각 교육청 홈페이지와 원격교육 사이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호나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릴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이 아무 불편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학생들이 10가지 기본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원격수업은 인터넷 사이트뿐만 아니라 IPTV, 케이블TV, 위성 방송 등 TV를 이용해 시청하고, 출석체크는 밴드와 카카오톡과 같은 SNS 활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접속이 안 될 경우 반복해서 로그인을 시도하기 보다는 SNS를 통해 선생님께 상황을 알리고 잠시 후 로그인 할 것을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차질 없는 원격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격수업 관련 사이트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공조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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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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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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