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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시터, ‘온라인 개학 특별시터’ 제공...돌봄·학습 보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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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10, 2020, 15:04:52

원격수업 앞두고 학부모 우려 높아..온라인 수업 기기관리·학습지원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주)맘편한세상의 국내 최대 아이돌봄 서비스 매칭 플랫폼 맘시터는 온라인개학 시행을 앞두고 학부모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돌봄 공백에 우려를 가진 학부모들을 위한 ‘온라인 개학 특별시터’를 제안합니다.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2일 동안 맘시터 부모회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95%가 온라인 개학 시행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46.9%가 ‘원격수업을 아이 혼자서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23.8%는 ‘집중력 낮음’을 걱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업의 질 및 이해도 하락’이 13.7%, ‘비대면으로 인한 사회성, 관계 형성의 어려움’이 3.7%, ‘미디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점’이 5%, 기타 1.9%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설문에 응답한 회원 74.1%가 온라인 개학과 관련해 아이 돌봄에 대한 필요를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맞벌이 가정은 온라인 개학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부모 등 가족 돌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기 사용 및 온라인 출결관리에 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원격 교육과정이 지속할 경우 퇴사를 고려한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맘시터는 ‘온라인 개학 특별시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존 맘시터 서비스와 같이 부모회원이 원하는 기간과 급여 등의 조건을 입력하고 희망 활동을 ‘학습지도’ 및 ‘식사 챙겨주기’로 선택하면 됩니다. 희망하는 시터의 연령대와 경력 등을 고려해 선생님시터, 엄마시터, 대학생시터, 일반시터 등 총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해서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모회원은 희망하는 활동 내용에 따라 ▲학습을 위한 기기 사용 관리 ▲수업 참여 및 학습 진도 관리 ▲과제 및 추가 학습지원 ▲장시간 수업에 따른 식사 및 기타 돌봄 등 온라인 개학에 맞춘 특별 시터 프로필을 찾아 매칭할 수 있습니다.

 

정지예 맘시터 대표는 “초등학생의 경우 온라인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기기 사용, 수업 참여 지원, 이해도 체크 등에 있어 부모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며 “모든 돌봄 공백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한 국내 최대 아이 돌봄 플랫폼으로서 맘시터 서비스가 초등생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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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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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2025.05.20 15:17: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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