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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유병력·고령자도 가입하는 종신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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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13, 2020, 10:04:41

‘실속있는 간편가입종신보험’..암 등 질병도 보장
납입기간 따라 최대 7% ‘장기유지 보너스’ 제공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교보생명이 보험료 부담은 낮추고 고령자와 유병자 모두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교보 실속있는 간편가입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13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이 상품은 보험료를 낮춘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으로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3가지 고지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면 최소한의 심사로 가입할 수 있다.

 

3가지 고지항목은 ▲3개월 내 입원·수술·추가 검사 필요 소견 ▲2년 내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5년 내 암·간경화·파킨슨병·루게릭병·투석중인 만성신장질환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 등이다. 주계약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사망보험금을 설계할 수 있는 점도 눈에 띈다.

 

보험료 부담도 낮췄다. ‘저해지환급금형’을 선택하면 ‘일반형’에 비해 보험료가 15%가량 저렴하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에는 해지환급금이 일반형보다 적어 30%만 적립된다. 납입기간 경과 후에는 100%로 늘어난다.

 

종신보험임에도 20개의 특약으로 3대 질병(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관련 진단·수술·입원비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허혈심장질환·뇌혈관질환·루게릭병·파킨슨병은 물론 항암방사선약물치료, 대상포진·통증, 재해골절·깁스치료, 중환자실입원 특약 등을 추가해 보장범위를 강화했다.

 

아울러 장기 고객에게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 가입금액과 납입기간에 따라 주계약 납입보험료의 최대 5%까지 ‘납입완료보너스’와 기본적립금의 최대 7%까지 ‘장기유지 보너스’를 제공한다. 납입기간이 5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매월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최대 3%까지 ‘장기납입보너스’도 적립된다.

 

노중필 상품개발1팀장은 “고령자와 경증질환자도 간단 고지로 쉽게 가입할 수 있어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많은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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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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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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