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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20일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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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16, 2020, 11:04:14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있는 가구 대상
전세보증금 최대 2억4000만원 지원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4900세대)에 대한 입주자 정기모집을 오는 20~29일 동안 진행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전세주택에 대해 LH가 대신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전세임대주택 중 신혼부부Ⅱ 유형은 신혼부부Ⅰ 유형보다 입주 기준소득은 완화되고 지원한도액은 상향됐습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무주택 세대구성원 ▲입주공고일 기준 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562만6897원)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총자산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지역별로 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지역 1억3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대비 20%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1~2% 금리의 월임대료를 부담합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 시 2년씩 2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돼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LH는 접수 뒤 자격심사 등을 거쳐 약 10주 후 입주대상자에 개별 안내할 계획입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은 해당 증명서를 제출 시 자격심사기간이 단축됩니다.

 

기타 사항은 LH 청약센터의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LH 관계자는 “이번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은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액을 확대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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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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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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