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4900세대)에 대한 입주자 정기모집을 오는 20~29일 동안 진행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전세주택에 대해 LH가 대신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전세임대주택 중 신혼부부Ⅱ 유형은 신혼부부Ⅰ 유형보다 입주 기준소득은 완화되고 지원한도액은 상향됐습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무주택 세대구성원 ▲입주공고일 기준 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562만6897원)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총자산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지역별로 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지역 1억3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대비 20%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1~2% 금리의 월임대료를 부담합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 시 2년씩 2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돼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LH는 접수 뒤 자격심사 등을 거쳐 약 10주 후 입주대상자에 개별 안내할 계획입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은 해당 증명서를 제출 시 자격심사기간이 단축됩니다.
기타 사항은 LH 청약센터의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LH 관계자는 “이번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은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액을 확대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