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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보단 코로나19에 시장은 더 민감”-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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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17, 2020, 08:04:23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17일 한국투자증권은 21대 총선이 시장에 미칠 단기적 영향에 대해서는 ‘중립’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아직은 코로나 여파를 제한하기 위해 경기 부양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시장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 확인에 민감하게 반응 중”이라며 “경기지표들이 코로나 사태의 여파를 본격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피해 규모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만큼 발표 예정인 향후 지표 결과와 정책 대응에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범여당이 180석 이상 차지한 건 의미가 있다”며 ”따라서 여당의 공약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벤처기업 투자 확대, 부동산, 환경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벤처기업 투자 확대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까지 기업차기 1조원 이상 K-유니콘기업 30개 육성을 목표로 혁신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조성 등을 꼽았는데 이는 바이오, 핀테크 등 4차 산업분야의 수혜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한편 부동산 공약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모습”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 과세 강화 정책, 3기 신도시 건설, 분양가 상한제 등의 추진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환경 관련 공약으로는 범 여권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그린뉴딜 프로젝트가 있다”며 “이는 현재 에너지 시스템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시키는 환경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 향후 석탄 발전을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하고 전기·수소차 관련 산업 육성 지원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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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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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2024.06.24 16:23:2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습니다. 현재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요주주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대주주 현황·사업자 소재지 등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를 도입합니다. 신고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심사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27일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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