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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베트남 1위 했다지만...여전히 높은 일본의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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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17, 2020, 06:04:00

베트남 시장은 연간 30만대 미만..동남아 전체는 90%가 일본차
낮은 수익성·브랜드 이미지 ‘과제’.. “ADAS 갖춘 현지 전략車 필요”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현대자동차가 올해 1분기 베트남 시장에서 첫 1위를 기록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트남의 연간 자동차 시장 규모는 20~30만대에 불과한 데다 수익성도 낮기 때문인데요. 동남아 시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선 브랜드 이미지 제고, 품질 및 가격경쟁력 향상 등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1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베트남 합작사인 현대탄콩은 올해 1분기 1만 5362대를 판매해 토요타를 2000여 대 차이로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은 일본 브랜드가 장악하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베트남에서 토요타를 앞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대차의 베트남 시장 1위에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일본차보다 경쟁력이 여전히 부족하고 베트남의 자동차 시장 자체도 크지 않아 상징적인 뜻 정도로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항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간 30만대를 밑도는 베트남 자동차 시장은 말레이시아, 태국 등 주요 동남아 시장보다 규모가 매우 작다”며 “동남아 시장은 우리가 개척할 수 있는 마지막 시장이지만, 90% 이상 점유하고 있는 일본의 벽은 여전히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베트남 탄콩그룹과 합작해 현지공장을 갖춘 현대차는 엑센트와 그랜드i10 등 저가형 소형차종을 앞세워 선전했습니다. 현대차는 동남아 시장에서 베트남 10만대, 인도네시아 23만대 등 33만대 수준의 생산능력을 갖추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이보다 10배 이상 많은 400만대를 내다 팔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은 관세가 높아 완성차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동남아 국가들과 FTA를 맺고 있지 않아 완성차가 아닌 반조립 제품으로 수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국산 부품을 들여와 값싼 현지 노동력으로 생산하다 보니 물량 확대에 한계가 있는겁니다.

 

이에 대해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대차가 베트남 시장 1위에 올랐지만 동남아 시장에서의 지속가능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일본 브랜드들과 동등한 경쟁구조로 가기 위해선 현지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선제적으로 현지 전략 미래차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남아는 6억 5000만 명이 살고 있지만 자동차 보급은 1000명당 100대도 되지 않는데요. 현대차가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에서 성장하려면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를 선제적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생각입니다. 내연기관차의 품질과 퍼포먼스, 브랜드 인지도 등이 일본차보다 훨씬 뒤처지기 때문입니다.

 

이 교수는 “자동차 기술은 개발할 땐 비용이 많이 들지만 생산할 때 원가는 그리 높지 않다”며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등을 가격경쟁력을 갖춘 현지 전략 모델로 출시하면 경쟁력 강화는 물론 수익성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이어 “현재 대부분의 양산차에 기본 적용된 ABS, TPMS 등과 마찬가지로 안전을 위한 ADAS 기술들도 빠르게 대중화될 것”이라며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면서 일본차와 차별화된 상품성을 갖춘다면 좋은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본보다 뒤처지는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동남아 시장은 대부분 저가차량만 팔리지만 메르세데스-벤츠나 BMW 등 고급차도 팔리는 곳”이라며 “미래차 기술 개발에 매진해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현지 전략 마케팅에도 힘쓴다면 의미있는 실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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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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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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