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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상 신라젠 대표 “BW 관련 부당이익 의혹 사실 아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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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20, 2020, 11:04:41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신라젠(215600)의 문은상 대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페이퍼 컴퍼니를 앞세워 BW(신주인수권부사채)을 통해 수천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20일 이 입장문에서 그는 “회사는 각 분야별로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에 일체의 허위 사실없이 신고 및 허가 취득을 통해 적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성장했다”고 밝혔다.

 

20일 문 대표가 신라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한 호소문에 따르면 “회사는 각 분야별로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에 일체의 허위 사실없이 신고 및 허가 취득을 통해 적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선일보는 문은상 대표를 비롯한 대주주들이 지난 2014년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무자본으로 인수한 신라젠의 BW를 바탕으로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고, 상장 이후 주식을 팔아 수천억원의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BW 발행은 동부증권을 비롯한 기관투자가들이 요구한 사항으로 대주주들이 사적 목적을 취하고자 먼저 요구한 사항이 아니다”라며 “BW 발행을 하지 않으면 기존에 투자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해 회사 존속을 위해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신라젠 상장 이후 대주주들이 해당 주식을 팔아 수천억원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세청으로부터 BW와 관련해 총 1700억원의 세금(증여세 1000억원, 양도세 700억원)을 부과받아 주식으로 내려했으나 국세청에서 현금을 요구해 주식을 팔아야 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주주 3인은 BW와 관련해 약 3000억원의 주식 부채를 갖고 있다”며 “이들 중 세금과 부채를 모두 해결한 사람은 현재 없기에 항간에 떠도는 수천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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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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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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