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DB손해보험(사장 김정남)이 이달 초에 내놓은 ‘참좋은운전자보험’의 신담보가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습니다.
22일 DB손보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참좋은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은 운전 중 중대법규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6주미만 진단)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DB손보 관계자는 “그동안 중대법규위반사고는 6주 이상의 진단만 보장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다”며 “이런 관념을 탈피해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한 것이 배타적사용권 획득의 배경”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참좋은 운전자보험은 신담보를 출시한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16만건을 판매해 36억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