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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랩, 마이크로바이옴 진단치료 기술개발사업 국책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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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04, 2020, 10:05:31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천랩은 지난달 28일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인 ‘유전체 빅데이터 기반 난배양성 유용미생물의 발굴 및 대량배양 최적화’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천랩은 이번 과제를 통해 자사가 보유한 미생물 데이터베이스와 AI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난배양성 미생물의 분리와 배양을 최적화하는 ‘유전체 빅데이터 기반 배양조건 예측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난배양성 미생물이란 순수 배양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미생물들로 인간의 몸에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활용될 수 있는 다수의 난배양성 미생물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예측 플랫폼은 미생물 동정(미생물의 종을 알아내는 과정) 시스템과 기능 유전자 탐색 시스템, 배양조건 예측 모델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배양조건 예측 모델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유용 미생물의 최적 배양조건을 신속하게 찾아주는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마이크로바이옴 맞춤형 진단 및 치료분야에 적용될 본 기술개발사업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산업분야에서 가장 큰 난제인 유용 미생물의 분리와 배양에 대해서 핵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천랩 관계자는 "현재 난배양성 장내미생물은 높은 활용가치에도 불구하고 최적화된 분리, 배양 기술이 부족해 산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천랩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장내미생물 데이터베이스와 AI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유용 미생물의 분리와 배양이 한층 용이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가 완료되면 개인 맞춤형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진단 및 치료기술에도 직접적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식품, 화장품, 에너지 분야의 산업용 미생물 배양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은 바이오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화를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진행되는 국책과제다.

 

4년간 20억원의 정부출연금이 투입되는 이번 과제는 주관기관인 천랩 이외에도 참여기관으로 미생물의 분리와 보존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미생물생산 GMP 시설을 보유한 메디오젠이 함께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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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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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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