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부동산 지분을 쪼개 투기 행위를 하는 기획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가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의심 거래 발생 시 웹사이트에 알리는 등 조처에 나섭니다.
경기도는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부동산 편법분양 근절 ▲부동산 허위매물ㆍ집값 담합 단속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수립,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알렸습니다.
도는 우선 시·군과 협의해 허가구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허가구역에서 승인 없이 토지를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 기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도는 지난 3월 편법분양을 막기 위해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핀셋 규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 기획부동산이 투기적 지분거래를 노린다는 이유입니다.
‘기획부동산 주의보’도 운영합니다. 도의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적발 시 해당 시·군 담당자가 투기 여부를 검증하는 제도인데요.
기획부동산의 토지매수나 편법분양이 감지되면 ‘주의’나 ‘위험’ 등 안내와 함께 피해 위험 지역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검증결과는 부동산정보 웹사이트인 ‘경기부동산포털’과 각종 홍보매체에 알립니다.
불법거래가 적발된 지역에는 강도 높은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도 추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중부지방국세청의 공조 조사도 예정됐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기획부동산의 토지분양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합니다.
◇ 허위 거래에 대한 범 부처 조사도 강화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에 대해선 경기도 토지정보과와 한국감정원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도 특사경이 협업해 연중 수시 단속합니다.
중개 의뢰 시 의뢰서를 작성하도록 권하는 ‘중개의뢰서 작성 캠페인’도 5월 중 진행합니다. 매도인·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부동산 가격을 명확하게 하는 취지입니다. 집값 담합 및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홍보스티커도 제작, 도내 모든 중개사무소에 배부합니다.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도 올해 상·하반기에 각각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택 가격, 거래 기간, 자금조달계획서 등에 대한 허위사실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최근 관련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은 30일로 단축됐고, 계약 해제나 취소된 경우도 거래신고는 해야 하게 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만 적용되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의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됐습니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