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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육지로 나온 선원…“이젠 7년차 재무설계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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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05, 2020, 10:05:00

진지만 위드금융 FP..“재무설계사는 고객의 집사”
해기사 경력 살려 선후배 선원 주된 고객으로 확보
해운회사 꾸준히 찾아가 월급 관리·재무 상담 진행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월급만으로는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시대. ‘재테크’는 하나의 고유명사가 됐고, 직장인들은 이자를 더 주는 곳을 찾아 이리저리 고개를 돌립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적금은 무언가 부족하다 느껴지고, 주식은 돈을 잃을 것 같은 불안이 큽니다. 부동산에 눈독을 들이기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고민을 듣고 머리를 맞대는 금융전문가가 있습니다. 바로 ‘재무설계사(FP)’ 입니다. 기자가 만난 위드금융의 진지만 FP도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력이 독특합니다. 7년 전만 해도 배를 타고 바다를 누비던 선원이었습니다. 당시 연봉도 7000만원으로 꽤 많았습니다.

 

고액 연봉을 뒤로하고 배에서 내리게 한 재무설계사의 매력. 이를 전하는 진 FP의 이야기는 예정한 인터뷰 시간을 30분 이상 넘겼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재무설계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개인의 재산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집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웃음) 관리라는 말을 들으면 지킨다는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대로입니다. 돈을 지키는 것이지요. 여러 금융상품을 활용해 고객의 돈이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돈을 잘 지키는게 결코 쉽지는 않을 텐데요. 걱정하는 고객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제 고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름 저만의 강점이 있습니다. 제 경력과도 연결되는데요. 7년 전까지만 해도 ‘해기사’란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선박이 바다를 잘 헤쳐나가도록 돕는 역할이었습니다. 5년 정도 해기사로 일했는데 지금 제 고객의 상당수가 이 때 인연을 맺은 후배 선원들입니다”

 

-선후배 사이의 끈끈한 관계로 맺어진 고객이겠네요.

“맞아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습니다. 선원이란 직업 특성상 거친 면도 있고, 선배라고 해서 무조건 내 얘기 들어보라고 강요할 순 없으니까요. ‘사기꾼이냐’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후배들의 마음을 열게한 비결이 궁금합니다.

“다양하게 접근했어요. 배를 타는 승무원 대부분이 해사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고등학교에 찾아가 강의를 시작했어요.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알리기보다 금융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도왔어요. 또 계약을 맺고 있는 해운회사에는 주된 고객층인 선원들이 있는데요. 그곳에 주기적으로 찾아가 선원들에게 월급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정박해 있을 때는 개인 상담도 진행하면서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고객이 있을까요?

“3년 전에 상담 과정에서 만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부모님과 월세로 살고 있으면서도 월급 대부분을 명품 치장에 쏟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표 하나를 제시했어요. 집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함께 이뤄가 보자고. 그렇게 3년이 흘러 인천에 집 하나를 장만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 날이 제 결혼기념일이었는데 행복은 함께 온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들려주실 수 있는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동안 해왔던 걸 계속하는 겁니다. 선원들의 주머니가 더욱 두둑해지도록 하는 거요. 두 번째는 이제 막 시작한 건데요. 현재 소속된 회사와 별개로 ‘마리타임컴퍼니’라는 브랜드를 달고 선원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같이 뜻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 브랜드를 키워보고 싶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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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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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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