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한화건설은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6일 알렸습니다. 협약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공인인증을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체결됐습니다.
공정거래 협약이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상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사가 공정거래 세부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입니다. 대형건설사들은 매년 1회 협력사들과 협약을 갱신하고 있으며, 한화건설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하도급 법 위반 예방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의 상생협력 내용이 협약서에 포함됩니다.
한화건설은 2007년부터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하고 사규에 반영해왔습니다. 임직원 대상의 고강도 윤리 교육, 내부 감사 제도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실천 중이라는 게 한화건설의 설명입니다.
동반성장 자금 직접대여, 동반성장 펀드 조성, 신용보증 지원, 네트워크론을 통한 간접지원 등 협력사 금융 지원도 진행 중입니다. 2018년에는 일자리 창출 우수 협력사에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주는 100억원 규모의 ‘일자리창출 상생펀드’도 추가 조성했습니다.
협력사의 고충은 우수협력사 간담회, 현장간담회, 공종별 간담회 등을 열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생협력 전담부서 운영, 해외 동반진출 기회 제공, 경영닥터제 지원, 연구과제 공동수행, 협력사 교육 지원 등 협력사 역량 강화를 돕고 있습니다. 한화이글스 경기 응원, 한화 교향악축제 관람 등 문화행사도 지원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