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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정책

정부, 수도권·지방 광역시 분양권 전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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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11, 2020, 13:05:28

소유권 이전 등기 전 전매 불가..청약 투기 차단 목적
전문가들 “공급 부족이 근본문제..풍선효과 우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그간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만 적용했던 ‘분양권 전매 금지’ 규제를 수도권 대부분과 지방 광역시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새 아파트에 대한 투기 수요를 전국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1일 국토교통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는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도 오는 8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등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동안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는 전매제한이 6개월이었는데 더 강화된 겁니다.

 

과밀억제지역에는 인천, 의정부, 시흥, 부천 등이 포함됐고 성장관리권역엔 동두천, 파주, 오산, 포천, 화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인 이천, 가평, 양평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다소 짧은 지역에 대해 거주가 아닌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도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단지가 지속 발생한 것도 투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로 지난 3월 현대건설이 분양한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는 804가구 분양모집에 5만8021명이 접수해 72.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2017~2019년 동안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청약경쟁률이 20대 1 이상인 분양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년간 분양 물량 중 25%는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몫이 외부로 샌 건데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에 대해 비규제지역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효과는 인정하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공급대책으로 시장의 기대심리를 꺾지 않는 이상 또 다른 풍선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매제한에 따라 주택공급이 더 감소할 수 있다는 불안심리가 커지면 기존 재고시장의 비규제지역의 새 아파트로 투자가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비규제지역의 짧은 전매제한 기간으로 지속적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풍선효과가 가장 최근 나타난 지역의 주택가격은 일부 조정 받을 것으로 보이며, 원정투자 거래는 줄고 서울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똘똘한 한 채’가 다시 부각돼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습니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전매제한 강화가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효과는 있지만 공급부족이란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새 아파트의 인기는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순 없다”며 “실제로 서울 분양시장은 분양권 전매가 원천봉쇄 됐지만 여전히 뜨겁다”고 말했습니다.

 

실수요자에겐 대출 규제가 더 큰 진입장벽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은 못되리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는 이어 “실수요자들에겐 청약경쟁률이 아니라 분양가는 높고 대출은 규제되면서 청약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문제”라며 “7월 말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에게는 큰 메리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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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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