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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상공인 대출 18일부터 신청...지방은행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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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12, 2020, 16:05:02

1인당 최대 1000만원..신용등급 상관 없이 모두 지원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코로나대출)을 지방은행에서도 접수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금융위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기존에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은행 등 6개 시중은행으로 한정했던 대출 접수 창구에 지방은행을 추가해 문을 넓힌 것입니다.

 

손 부위원장은 “지방 소상공인이 기존 거래은행에서 손쉽게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은행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오는 18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금리는 연 3~4%대로 1차 긴급대출보다 높지만 지원대상을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했습니다. 총 지원 규모는 10조원으로 소상공인 1명에 1000만원씩 총 100만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코로나 대출에서 정부는 대출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에 보증을 제공합니다. 소상공인이 긴급대출 1000만원을 받을 때 950만원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신보)이 보증을 선다는 의미입니다.

 

손 부위원장은 “신보 보증으로 은행의 대출 부담이 완화된 만큼 저신용층 소상공인이더라도 일정한 상환 능력을 갖췄다면 자금이 지원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경색이 다소 완화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기업의 자금 조달과 직결되는 회사채와 단기자금시장은 기업어음(CP) 매입(산·기은), 프라이머리 채권담보증권(P-CBO) 발행 추진 등 정책 대응의 결과로 시장 경색이 다소 풀렸다고 진단했습니다.

 

손 부위원장은 “AA- 등급 이상 회사채 발행량은 3월 1조 8000억원에서 4월 4조 8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회사채와 CP의 스프레드 증가 폭도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해외 감염병 확산세가 아직 완전히 멈추지 않았고 유가와 실물 경제 충격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시중에 자금이 원활히 흐르도록 필요할 경우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기업과 일자리, 협력 업체 생태계를 지키는 데 기간산업안정기금이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기금의 운용방안 등을 설계해 나가겠다”며 “산업은행은 물론 금융권에서도 기간산업안정기금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금융부문 대응 방안을 처음 발표한 올해 2월 7일 이후 지난 8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만기 연장, 금리·한도 우대 대출 등 87조원(약 104만 4000건)의 금융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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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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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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