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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상장사 현금난...잇달아 단기자금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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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14, 2020, 07:05:47

올들어 단기차입 증가 공시 전년比 30% 증가..금융위기 수준
자금조달 단기화 현상..유동성 경색 우려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코로나19 충격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장사들이 잇달아 단기차입금 조달에 나서고 있다. 10여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증가 추세다. 이러한 현상은 시장 유동성 경색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날까지 단기차입금증가 결정을 한 기업들은 95개사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 60개사가 공시한 것에 비하면 3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심지어 2008년 가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피해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 같은 기간의 건수(111개사)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유가증권상장사만 비교하면 올해가 더 많다.

 

단기차입금은 1년 내 갚아야 할 부채로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이슈로 해석된다. 특히 현금 및 현금 자산, 단기금융자산 등이 부족한 기업이라면 주식투자자 입장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하는 신호다. 다만 현금이 풍부하고 유동성 문제가 없는 수익성 좋은 기업의 경우 적절한 차입금은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올해 이러한 단기차입금증가 결정이 늘어난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충격으로 기업들의 향후 재무상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자금조달 방식이 단기화되는 현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코로나 여파로 기업들의 매출이 실제 타격을 받고 있다”며 “그에 따른 리스크도 커지고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 자금조달 만기를 점점 짧게 가져가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단기차입금은 만기가 금방 돌아오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자주 롤오버해야한다”며 “이는 시장 유동성 경색에 크게 영향을 줘 자금의 안정성을 떨어뜨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 국면에서 단기차입금증가 결정을 한 기업들 중 상당수가 유가증권시장에 속한 비교적 큰 규모의 기업들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대체로 코스닥시장, 기타법인 등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 단기차입금을 늘렸었다.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전날까지 단기차입금 증가를 결정한 95개사가 가운데 65% 가량(62개사)이 유가증권시장에 속했고, 코스닥 상장사는 약 35%(33개사)였다. 2009년 같은 기간에는 유가증권상장사가 22.5%(25개사)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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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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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2025.05.20 15:17: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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