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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열풍에 '방긋'... 위메프, 렌탈 서비스 매출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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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18, 2020, 17:05:08

45개 브랜드 2000개 상품 입점
펫용품 17배 등 관련 매출 급증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공유 경제 열풍으로 렌털 시장이 커지며 덩달아 위메프의 렌털 서비스 매출도 늘어났습니다.

 

위메프는 지난 3월 렌털 서비스 매출이 서비스 초창기(2018년 3월)보다 134% 증가하며 월 매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8일 알렸습니다.

 

품목별로는 ▲펫 용품(17배) ▲TV(8배) ▲식기세척기(7배) ▲비데(4.9배) ▲냉장고/김치냉장고(3.3배) ▲공기청정기(3.3배) ▲정수기(2.7배) 등의 판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또 1분기 동안 ▲코웨이 시루직수 정수기 ▲LG전자 상하좌우 정수기 ▲쿠쿠 인앤아웃 10's 정수기 ▲현대렌탈 히든케어 정수기 ▲SK매직 스마트모션 공기청정기 ▲청호나이스 에어버블비데 상품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36개월 약정기준)

 

현재 위메프 렌탈관에는 45개 브랜드의 약 40개 상품군, 2000여개 상품이 입점했는데요. 정수기, 비데 등 생활가전에서 프리미엄∙고성능 상품으로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위메프는 오는 31일까지 ‘렌탈 페스티벌’ 기획전을 진행합니다. 기간 내 서비스 계약 시 사은품과 포인트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위메프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승원 위메프 비즈렌탈 파트장은 “최근 반려동물을 위한 펫드라이어룸 같은 이색 렌탈상품도 늘고 있으며 TV,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또한 렌탈 비중이 커지는 추세”라며 “특히 위메프는 매달 다른 콘셉트의 렌탈 기획전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 고객 반응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위메프는 이커머스 업계에서 유일하게 ‘온라인 렌탈 계약 최고혜택 보상제’를 진행합니다. 위메프보다 더 큰 혜택을 주는 렌탈 사이트가 있으면 차액 200%를 보상하는데요. 위메프 인증 최고 혜택 보상상품 콘텐츠가 부착된 상품만 적용되며, 설치 완료 14일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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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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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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