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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그룹, 디지털 전환 가속화...ERP 재구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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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20, 2020, 11:05:54

업무 혁신 프로젝트부터 시작..오는 22년 신규 ERP 가동 목표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삼양그룹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일하는 방법을 변화시키기 위해 전사적 자원 관리(ERP) 재구축에 나섭니다.

 

20일 삼양홀딩스는 ‘글로벌 원(One) ERP’ 구축을 위해 '삼양그룹 프로세스 혁신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판교 삼양디스커버리센터에서 킥오프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은 최소화하고 실시간 온라인 중계를 통해 그룹 내 임직원들에게 공유됐습니다.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는 구매, 생산, 영업, 회계, 관리 등 기업 경영 활동 전체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 관리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경영 시스템입니다.

 

삼양그룹은 국내 기업 중 선도적으로 ERP를 도입해 지난 2001년부터 ERP를 사용해왔는데요. 최근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업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해 ERP 재구축에 착수했습니다. 새로 구축될 ERP로 국내외 사업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효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 인공지능를 활용한 예측 분석, 모바일 업무 환경 등을 도입해 데이터 기반의 업무 혁신을 선도할 예정입니다.

 

삼양그룹은 업무 절차, 시스템, 데이터 등을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모범 사례)에 부합하도록 전면 재설계하는 ‘업무 혁신 프로젝트’를 우선 시작합니다. 이밖에 국내 법인 시스템 구축, 해외 법인 시스템 연동의 절차를 거쳐 2022년 신규 ERP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 회장은 행사에 참석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디지털 전환)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라며 “기업의 프로세스, 시스템, 데이터 등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해야 미래 생존이 가능하다”고 임직원의 적극적 참여와 변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재구축보다 중요한 것은 활용"이라며 "ERP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인만큼 미래의 활용 가능성, 탄력성을 기준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돼 필요한 데이터를 언제든지 쉽게 얻을 수 있는 ERP 구축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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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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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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