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Major Company 대기업

사회복지시설의 코로나19 방역 도운 포스코그룹

URL복사

Wednesday, May 20, 2020, 15:05:26

포스코건설·포스코인터내셔널·포스코에너지 참여
지역아동센터 등 270곳에 손소독제·방역활동 지원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포스코건설과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에너지 등 인천지역 포스코그룹사가 사회복지시설에 코로나19 생활방역을 지원한다고 20일 알렸습니다.

 

이들 회사들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270개 사회복지시설에 손 소독제와 방역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 자립지원센터,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포스코건설 사회공헌그룹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인천에 소재한 포스코그룹사들은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상생할 수 있는 기업시민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포스코그룹사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사회 상생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달 인천지역 공동생활가정 청소년들에게 코로나 예방 키트를 전달했고, 인천지역 공원과 부평역 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달 미얀마 보건체육부에 국내 중소벤처 기업이 생산한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중국, 이탈리아 등 해외 고객사에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인천 연수구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보냈습니다.

 

포스코에너지는 지난달 4월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열고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스타트업 기업이 생산한 캐릭터 과자와 국립생태원에서 출간한 환경보호 관련 도서를 선물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