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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 전국 3천 농가와 계약재배...'상생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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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28, 2020, 10:05:22

여의도 면적 20배 규모..전국 51개 지역서 22개 품목 재배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CJ프레시웨이가 농가의 판로개척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내 농산물 유통량 확장을 위해 계약재배 확대에 나섰습니다.

 

CJ프레시웨이는 기존 산지인 강원도 철원과 경북 예천, 전북 익산, 제주 성산 등에 이어 올해 충북 음성, 충남 당진, 전남 무안, 경북 군위 등 20개 지역을 신규로 추가하면서 전국 51개 지역에서 계약재배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올해 계약재배 면적은 여의도의 약 20배에 달하는 5460ha(54.6㎢) 규모이며, 참여하는 농가수만 3098개에 이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면적은 2.5배, 농가 수는 8% 증가했습니다.

 

CJ프레시웨이는 이곳에서 재배된 약 6만 6000톤의 농산물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품목별 최적의 산지를 발굴하려는 노력과 함께 계약재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CJ프레시웨이의 계약재배 산지와 물량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CJ프레시웨이는 계약재배 농산물 품목을 지난해 15개에서 22개로 늘리며 품목 다변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기존 품목인 쌀, 감자, 무, 양배추 등에 이어 올해는 느타리버섯 등 버섯류 3종과 단체 급식장에서 활용 빈도가 높은 열무, 얼갈이 등 엽채류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또 우수한 농산물 발굴과 유통 확대를 위해 CJ브리딩에서 개발한 황금배추는 B2C유통망인 대형마트로 공급합니다. 아울러 자연재해 영향을 비교적 덜받는 프리미엄급 품종의 쌀 계약재배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계약재배를 통해 농가는 가격 등락이나 판로 걱정 없이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기업은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물량확보로 상품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농가와 기업간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불필요한 유통단계는 줄이고 품종선별부터 가공, 상품화에 이르는 유통 전 과정에 대한 이력 관리가 가능해져 상품 품질의 표준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CJ프레시웨이 농산팀 관계자는 “계약재배를 통해 농가와 기업이 함께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함으로써 코로나 19로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CJ그룹의 경영철학에 따라 계약재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품종 차별화, 산지 다변화를 통해 농가 소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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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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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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