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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 전수조사...자진신고 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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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28, 2020, 13:05:25

임대료 과다 증액, 미신고 등 의무 위반 점검
적발 시 과태료 등 처분..신고시 면제·감경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임대료 과다 증액 등 의무위반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기 전에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자진신고된 건에 대해선 행정처분 면제나 감경 등 조처가 있을 예정입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본격 추진하며, 이에 앞선 6월30일까지 임대차계약 의무 위반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등록제는 입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차계약 신고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는 올 하반기부터 등록 임대사업자가 공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합동 점검을 할 방침입니다. 7~8월 동안 등록임대 전용관리시스템(렌트홈)을 분석하고 위반 의심자 확보 및 세부조사를 진행하며, 9~12월 동안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점검대상은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며, 자진신고 기간(3~6월)에 신고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도 점검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가 따를 예정입니다.

 

이 같은 단속에 앞서, 정부와 지자체는 올해 3월부터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반 여지가 있는 사업자에게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인데요.

 

지금까지 임대차계약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선, 자진신고 시 ‘임대차계약 미신고’와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의 2가지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중대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진신고 시 위반행위 내용·정부정책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과태료 감경(최대 50%)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중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할 경우,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거나 등록을 말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최초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의 연례적 추진을 통해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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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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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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