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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 전수조사...자진신고 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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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28, 2020, 13:05:25

임대료 과다 증액, 미신고 등 의무 위반 점검
적발 시 과태료 등 처분..신고시 면제·감경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임대료 과다 증액 등 의무위반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기 전에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자진신고된 건에 대해선 행정처분 면제나 감경 등 조처가 있을 예정입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본격 추진하며, 이에 앞선 6월30일까지 임대차계약 의무 위반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등록제는 입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차계약 신고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는 올 하반기부터 등록 임대사업자가 공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합동 점검을 할 방침입니다. 7~8월 동안 등록임대 전용관리시스템(렌트홈)을 분석하고 위반 의심자 확보 및 세부조사를 진행하며, 9~12월 동안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점검대상은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며, 자진신고 기간(3~6월)에 신고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도 점검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가 따를 예정입니다.

 

이 같은 단속에 앞서, 정부와 지자체는 올해 3월부터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반 여지가 있는 사업자에게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인데요.

 

지금까지 임대차계약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선, 자진신고 시 ‘임대차계약 미신고’와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의 2가지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중대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진신고 시 위반행위 내용·정부정책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과태료 감경(최대 50%)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중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할 경우,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거나 등록을 말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최초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의 연례적 추진을 통해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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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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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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